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결정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3. 20.자 2024카합10043 결정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채무자는 국내․외 원자력 및 기타 발전사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용역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2)

채권자들은 대전에 소재하였던 채무자의 원자로설계개발본부<1>(이하 ‘이 사건 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채무자의 근로자들이다.

나.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로 설계인력의 채무자로의 이적 경위

1)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소(현재 명칭: 한국원자력연구원,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한국원자력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고 있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원자로계통설계사업, 핵연료설계 및 중수로핵연료 제조사업과 각 수행인력을 1996. 12. 31.까지 채무자,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전연료주식회사 등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96. 11. 29. 원자로 설계관련 이적대상자들에게 1996. 12. 7.까지 이적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적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채무자로 이적됨과 동시에 1996. 12. 31.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사직처리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1996. 12. 31.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해고될 수밖에 없음을 통지하였다.

3)

채권자들을 포함한 350여명의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이적대상자들은 각 이적동의서를 작성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제출하였고, 1997. 1. 1.부터 채무자 소속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 사건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채무자의 본사 이전

1)

정부는 2003. 6. 12.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하였고, 2005. 12. 23. 10개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007. 2. 12.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되자 2007. 4.경 10개 혁신도시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다.

2)

채무자는 2007. 7. 31. 지방이전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였고, 2015년경 본사를 용인시에서 김천시로 이전하였다.

라.

이 사건 본부의 사무실 이전 경위

1)

채무자는 2024. 9. 9. 이 사건 본부의 사무실을 2024. 11. 7.부터 2024. 11. 27.까지 5차에 걸쳐 김천 본사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대전 원자로설계개발본부 사무실 이전 시행’ 공문(이하 ‘2024. 9. 9.자 공문’이라 한다)을 사내 포털에 게시하였고, 2024. 11. 1. 2024. 11. 20.부터 2024. 12. 6.까지 5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사무실을 김천 본사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원자로설계개발본부 부서별 이전 시행’ 공문(이하 ‘2024. 11. 1.자 공문’이라 한다)을 사내 포털에 게시하였다.

2)

채무자는 2024. 11. 19. 이 사건 본부 소속 등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 327명에 대하여, 발령일을 ‘위 2024. 11. 1.자 공문에 따른 부서별 물품이사일 당일’로 정하여 근무지를 대전에서 김천 본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무지 변경 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2.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2024. 9. 9.자 공문 및 2024. 11. 1.자 공문에 따른 이 사건 본부 소속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이전(이하 ‘이 사건 사무실 이전’이라 한다) 및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인사명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가.

채권자들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채무자로 이적 당시 작성한 이적동의서의 작성 경위 및 ‘주요 이적조건 내용’ 문서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대전지역 근무를 서면으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근무지를 대전으로 정하였으므로 근무지를 김천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나.

채무자와 A노동조합 사이에 2023. 12. 28.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사무실 이전 등을 하기 50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 사건 사무실 이전을 하기 50일 이전에 그 사실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 및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채권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들과 합의 없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이 사건 인사명령을 발령하였다.

라.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에 반하여 채권자들의 근무지를 김천으로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다. 또한 채무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무실 이전 및 이를 근거로 발령한 이 사건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한 것이다.

3.

판단

가.

대전지역 근무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요 이적조건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근무지를 대전으로 한정하여 근로조건으로서 대전 지역 근무를 보장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채권자들이 채무자로 이적 당시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된 바 없고,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아닌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상대로 이적동의서만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이적동의서에는 근무지를 대전으로 한정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주요 이적조건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도 대전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이관 후 2년 이내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것일 뿐 앞으로 채권자들이 대전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것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되어있지 않다.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원자로계통설계 사업이관 관련 주요 합의사항’(소갑 제13호증),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양도․양수협약서’(소갑 제14호증)에도 위 ‘주요 이적조건 내용’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대전지역에 부지를 확보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위 내용도 채권자들의 근로장소가 대전이라는 취지일 뿐 근로장소를 대전으로 한정한다거나 대전지역에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채무자의 취업규칙 제53조에는 “직원으로서 전보 또는 파견(이하 ‘전보’라고 한다) 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발령일(발령일 이후에 발령 통지가 도달한 경우에는 발령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5일 이내에 부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전임 소속장을 거쳐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취업규칙에 정한 사용자인 채무자의 전보명령 권한과 이에 대한 근로자의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채무자가 사용하는 근로계약서(소을 제1호증)<2>에 ‘기타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단체계약 및 회사규칙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근로계약서에 ‘취업장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회사규칙(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취업장소를 기재하더라도 근무장소를 위 취업장소에 기재된 곳으로 특별히 한정할 것을 전제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에서 “회사는 휴․폐업, 분할, 합병, 양도, 이전, 업종전환 등으로 인하여 노조원의 고용안정 저하 및 신분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5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한다.”라고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규정은 ‘휴․폐업, 분할, 합병, 양도, 이전, 업종전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고용안정의 저하’ 및 ‘신분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사무실이 이전되면서 채권자들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무실 이전 및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고용안정’이 저하된다거나 신분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 및 제109조 제2항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에서 “노조원의 근로조건은 회사와 노조가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09조 제2항에서 “본 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기존의 노조활동 및 근로조건의 효력은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유효하며 이를 저하시킬 수 없다.”라고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을 이유로 채무자가 이 사건 사무실 이전 및 이 사건 인사명령 발령 이전에 A노동조합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적 당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자들에게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장소를 대전으로 한정한다거나 계속하여 대전에서 근무할 것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채권자들이 2023. 12. 28.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대전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로써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근무장소에서의 근무가 보장되는 것이고 이에 위반하는 이 사건 사무실이전 및 인사명령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9조 제2항을 근거로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근무장소에서의 근무가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채무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일체의 전보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정부의 이 사건 본부 이전 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전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채무자와 A노동조합이 별도의 합의 없이 이 사건 본부 이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③

즉, 정부는 2003. 6. 12.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2004. 7. 8. ‘사옥이전추진반’을 구성한 후 2005. 5. 3. 노동조합과 ‘공공기관 이전대책 조사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본부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채무자는 2007. 7. 31. 정부에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 사건 본부의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모두 김천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지방이전계획을 제출하였다. 이후 채무자는 2011. 8.(1차 변경), 2013. 4.(2차 변경) 두 차례에 걸쳐 정부로부터 지방이전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아 지방이전계획이 변경되었고, 그 후에도 이 사건 본부 소속 근로자들의 이전에 대해서 2015년 및 2018년 두 차례의 연기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는 2023. 10. 25.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전 잔류현황 및 해소계획을 요구받았고, 2023. 11. 29.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사건 본부 이전 이행계획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채무자의 기획처장은 이 사건 본부의 원자로사업운영실장에게 ‘원자로설계개발본부 이전대상 규모 회신’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채무자는 2023. 12. 5.자 직원간담회 자료를 작성하여 채권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본부의 근로자들에게 사무실 이전 관련한 진행 경과 등을 안내하였다.

라.

근로기준법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보처분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보처분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보처분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무실 이전 및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본부도 채무자의 본사와 동일하게 김천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②

김천에 위치한 원자력본부와 이 사건 본부 사이의 회의를 위한 출장내역 3개년치를 보면, 2022년 1,910회, 2023년 1,894회, 2024년 1,543회(2024. 11. 15.기준)로 그 횟수가 적지 않다. 채권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본부만 대전에 남아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여야 하는 사정도 채무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주된 생활상 불이익은 ‘출․퇴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나, 이 사건 본부가 위치해 있던 대전과 채무자의 김천 본사는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는바 자동차로는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KTX 대전역에서 KTX 김천구미역 간 소요되는 시간은 약 24분이므로, 이 사건 사무실 이전 및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통근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통상 직장인으로서 감수해야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채무자가 통근버스 확대 및 부임여비 등 복리후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채권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채무자는 공공기관 이전대책 노사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천으로의 사무실 이전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던 점, 2024. 1. 23. “대전 원자로설계개발본부 김천본사 이전 계획과 관련한 한전기술의 입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점, 2024. 10. 29. 이 사건 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전 설명회를 개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이고, 가사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 자체를 무효로 돌릴 정도로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무실 이전 및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거나 채무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앞서 본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현시점에서 이 사건 사무실 이전 절차 및 이 사건 인사명령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3. 20.

판사 조은경(재판장) 권가희 최자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