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7. 9. 선고 2025가단309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97,780,411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2. 19.부터 2026.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1 승계참가인에게 2,728,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31.부터 2026.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 및 원고 1 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자재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2022. 3. 21.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2025. 2. 1. 퇴사한 근로자이다. 원고 2는 원고 1의 어머니 이다.

나.

원고 1은 2023. 12. 19. 오후 피고 자재창고 2층 개구부에서 1층으로 추락하여 ① 12흉추 급성압박골절(후방인대복합체손상 동반 불안정골절), ② 1요추 급성압박골절, ③ 10번 흉추 11번 흉추 급성외상성 추간판 수핵탈출증, ④ 손 주상골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 사건 사고').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1에게 2024. 11. 30.까지의 휴업급여 27,348,320원, 요양급여 37,464,780원, 장해급여 34,368,870원을 지급하였다. 승계참가인은 2024. 7.부터 2030. 1.까지 67개월분의 장애연금 7,617,8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4,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68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2)

앞서 본 증거들 및 갑가 제17호증, 을 제1, 3-5, 7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자재 창고 2층에 호이스트 이동을 위해 뚫려 있는 개구부로,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나 위험 표지 없이 노란색 플라스틱 사슬 난간만 설치되어 있었다. 원고 1은 전선을 찾으러 가는 동료와 동행하여 창고 2층으로 올라간 다음, 동료가 전선을 찾는 동안 위 사슬을 양손으로 잡고 걸터앉으려는 동작을 취하다 사슬이 끊어지면서 1층으로 추락하였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평소 근로자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자재 입고와 반출, 호이스트 조작을 위해 수시로 근로자들이 드나들었던 장소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사고 현장이 호이스트 이동을 위한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의 방호 조치를 설치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 1의 사용자였던 피고는 원고 1 및 그 어머니인 원고 2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1로서도 업무상 필요성도 없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도 않은 채 접근하여 플라스틱 사슬에 걸터앉으려고 시도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 1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원고 1의 과실 비율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원고 1,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가 제5-11,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계산한 원고 1의 손해액은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1)

인적사항

2)

노동능력상실율

원고 1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지급 기간 이후인 2024. 12. 1.부터 가동 종료일까지 영구장해 32%를 인정함.

3)

계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월소득 산정.

4)

공제

승계참가인이 원고 1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중 2024. 12. 1.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7,049,381원[= 7,617,880원 × (67개월 - 5개월) / 67개월]과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1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34,368,870원을 원고 1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 1이 부담한 치료비가 8,234,570원임을 피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그대로 인정한다.

다.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주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아 개호비로2,317,630원(=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 단가 165,545원 × 14일)을 인정한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40%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액은 85,780,411원[= 214,451,029원(= 245,317,080원 - 7,049,381원 - 34,368,870원 + 8,234,570원 + 2,317,630원) ×40%]이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그 후의 경위, 그로 인한 원고 1의 상해 정도, 원고들의 관계, 피고가 원고 1에게 위로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 1의 위자료를 12,000,000원, 원고 2의 위자료를 1,5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1에게 97,780,411원(= 85,780,411원 +12,000,000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중 60개월분에 해당하는 6,821,98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책임비율은 40%이므로, 승계참가인은 위 돈 중 2,728,792원(= 6,821,980원 × 40%)에 한하여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2,728,792원 및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5. 7.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오승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