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7. 3. 선고 2025가단312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30,575원 및

가.

그 중 13,975,575원에 대해서는 2025.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65,755,000원에 대해서는 2024. 12. 11.부터 2025.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4. 9. 23.부터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25. 4. 10. 퇴직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을 제2호증).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4. 10. 10. 58,000,000원을, 2024. 11. 25.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2024. 12. 10.까지 변제받기로 하였다(갑 제2호증 채무변제확약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