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6,675,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5.부터 2026. 2. 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953,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19.부터 2026. 2. 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물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1. 7.부터 2010. 9. 30.까지 및 2012. 3. 2.부터 2021. 1. 25.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의 폐기물 처리 작업공정은 덤프트럭에 입고된 폐기물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쇄기에 투입하며 1~3차 선별기를 통하여 철근, 비닐 등 이물질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 1차(10㎜이하), 2차(60㎜이하), 3차(40㎜이하) 파쇄기를 이용해 폐기물을 습식으로 파쇄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원고는 1차 파쇄 공정에서 기계가동 운전업무등을 담당하였다(이하 원고가 수행한 파쇄 공정 업무 장소를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
원고는 2021. 2. 16. 의료기관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며, 2021. 6. 23.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C병원은 2021. 11. 8. 실시한 원고에 대한 검사 결과, 순음청력검사상(6분법 평균) 우측 80dB(1회), 82dB(2회), 80dB(3회), 좌측 76dB(1회), 76dB(2회), 76dB(3회), 어음청취역치 우측 68%, 좌측 80%,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90dB, 좌측 90dB으로 "양측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난청, 소음이 난청의 원인으로 사료됨"으로 진단하였고, 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은 2022. 6. 21. 원고에 대한 진찰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면 2000. 1. 7. ~ 2021. 1. 25. 약 19년 8개월 동안 파쇄공정 기계운전 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해당 작업에서 80~85dB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1989. 6. 7. ~ 1993. 6. 19.약 1년 4개월 동안 프레스 작업에 종사하며 해당 작업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소음노출 인정기준 85dB 이상, 3년 이상 근무경력 조건은미충족함. 직력 상 소음노출 수준과 노출기간이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미충족하나 약 19년 이상의 장기간 80dB이상 소음작업에 종사하였고 소음노출 외 다른 난청의 원인 찾을 수 없어 인정기준에는 미달하나 난청의 원인으로 소음 영향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진단하였다.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장은 원고에 대하여 업무로 인하여 '우측 상세불명의 감각 신경성 난청, 좌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장해(이하 '이 사건 청력장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장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제7급 제3호(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장해급여24,951,29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3. 7. 3.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청력장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장애연금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장애연금 5,907,020원(2025. 10월분까지)을 지급하였다.
이 법원에서 실시한 D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99dB(1회), 98dB(2회), 98dB(3회), 좌측 92dB(1회), 92dB(2회), 94dB(3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90dB, 좌측 90dB으로 양측 심도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회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4. 11. 15. 자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의 청구
피고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사건 작업장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근로자들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 약 21년 근무하면서 하루 10시간 동안 85dB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피고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청력장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사업주로서의 안전주의의무 및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력장해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 손해배상금은 원고의 2019년 소득금액 기준 월 3,741,142원, 노동능력상실률 56.5%로 보아 65세 정년까지 가동연한으로 산정한 일실수익 252,345,669원<1>(=3,741,142원 × 56.5% × 가동연한 119.3832), 보조구비 13,147,200원(양측 보청기, 5년마다 교체), 위자료 56,500,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24,951,2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 중 이를 제한 손해배상액 297,041,5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원고 승계참가인 청구
원고의 청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5,907,020원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5,907,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하여 매년 작업환경측정을 하여 소음기준을 기준치 안 으로 관리하였으며 원고에게 귀마개를 지급하는 등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기 전부터 청력이 좋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력장해 발생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은 50%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특히 건강상 유해한 장소에서 근로자를 고용, 근로하게 하는 사업주로서는 근로자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사건 작업장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 · 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 · 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장구 지급과 작업방법 및 현장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하며, 근로자의 청각에 이상이 초래되었을 때에는 적정한 정도의 업무량배정과 순환 보직 등 작업장소의 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2, 8,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그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의 경우 그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적정한 정도의 업무량과 근무기간을 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안전장구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신체 · 건강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의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작업장에는 폐기물 파쇄기를 이용하여 폐기물 파쇄 및 선별기를 통해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에 유해위험인자로 '소음'이 발생하고, 이는 8시간 연속적이며, 매년 소음 정도는 80.2dB(2020년), 84.2dB(2019년), 83dB(2018년), 83.1dB(2017년), 84.9dB(2016년),83.9dB(2015년), 84.8dB(2014년), 80.7dB(2013년), 83.4dB(2012년), 84.5dB(2011년), 77.8dB(2010년), 84.7dB(2009년), 84.4dB(2008년), 84.9dB(2007년)로 각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소음작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기준인 85dB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이에 근접한 소음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재활용 골재를 파쇄 하는 과정에서의 소음은 86dB 에 달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작업장이나 작업공정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는 2000년부터 약 19년간 비슷한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파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청력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호장구인 귀마개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년 및 그 이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선별/파쇄 공정에 작업자는 청력손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차음보호구인 귀마개를 착용한 후 작업하시기 바람'으로 되어 있고, 2020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는 '작업자들이 귀마개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2020년에야 작업자들에게 귀마개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 또는 작업자들에 대하여 보호장구를 지급하였다거나 청력손실을 감소시키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등 사후조치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청력장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서는 "약 19년 이상 장기간 80dB 이상 소음작업에 종사하였고, 소음노출 외 다른 난청의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인정기준에 미달하나 난청의 원인으로 소음의 영향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소견을, 영남대학교 병원에서는 "소음이 난청의 원인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소견을 각 보인 점, 건강보험용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 2. 청력 이상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는 원고가 청력문제로 치료를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4. 6.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등까지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력장해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전부터 청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장장 F 외 4인의 서명이 기재된 진술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입사 전 청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이 사건 청력장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될 정도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난청의 발생원인은 소음, 나이에 따른 노화, 면역학적 질환, 기타 내과적 질환 등 매우 다양하므로, 원고에게 직접적인 소음 노출 외에도 다른 요인이 경합하여 이 사건 청력장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에 입사전 1989. 6.부터 1993. 6.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프레스 작업에 종사하며 높은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여 이는 이 사건 청력장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산업현장에서 근로하는 원고로서도 위험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자기안전의무가 있고, 자신의 몸 상태를 평소에 잘 살펴 노무 제공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2011. 6.경 청력소실로 병원진료를 받았음에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작업의 전환을 도모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아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청력장해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0호증, 갑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 251,061,357원(원고가 퇴사함으로써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퇴사일 다음 날인 2021. 1. 26.부터의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인적사항
노동능력상실률 : 56.5%
D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회보에 의하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를 참고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6.5%로 평가하였다.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가 신체감정실무에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청력장해의 부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정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소득 및 일실수입 계산
원고가 피고에 근무한 기간인 2019년 소득금액은 44,893,704원이므로 월 소득 평균은 3,741,142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퇴사한 다음 날인 2021. 1. 26.부터 가동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33. 12. 24.까지 가동일수 월 20일로 하여 계산하면,251,061,357원(= 2021. 1. 26.부터 2033. 12. 24.까지 월 3,741,142원 × 노동능력상실률56.5% × 적용 호프만 118.7756)이다.
보조구비 : 13,147,200원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양측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고 5년마다 교체하여야 하며, 보청기 가격은 3,000,000원이다. 따라서 여명종료일까지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로 이를 계산하면 13,147,200원(= 3,000,000원 ×수치합계 4.3824 × 5년 주기)이다.
수령한 장해급여, 장애급여의 각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방식)하여야 하고(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 으로서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2013다95377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 일시금으로 24,951,29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급여로 5,907,02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앞서 본 일실수입 합계액 251,061,357원에서 위 장해급여 24,951,290원, 장애급여 5,907,020원을 각 공제하면 220,203,047원이 된다.
책임제한에 따라 산출된 재산상 손해액
최종 재산상 손해액을 계산하면 116,675,124원[= (일실수입 251,061,357원 -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24,951,290원 - 국민연금공단 장애급여 5,907,020원 + 보조구비 13,147,200원) × 책임제한 50%)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청력장해가 발생한 경위, 원고의 기왕증과 치료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건강상태 및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자료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6,675,124원(= 재산상 손해 116,675,124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2025. 4. 2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5.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사일인 2021. 1.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행을 청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 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5,907,020원중 피고의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2,953,510원(= 5,907,020원 × 50%)에 한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953,5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11.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2. 6.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재판장) 권가희 최자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