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83
판결선고
2025. 11. 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 북구 D에 본점을 두고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처럼 피고인 A 명의로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3. 11. 4.경 구미시 백산로 118에 있는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사실은 2023. 10.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주식회사 C에 출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 1,192,75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83,06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 표준근로계약서, 총입출금내역,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급여 지급목록조회, 부정수급 신고 및 처분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주식회사 C: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육아휴직급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처럼 하여 부정수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부정수급한 육아휴직급여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형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어떠한 형사처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판사 안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