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11. 24. 선고 2025고단583 판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