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94
판결선고
2025. 9.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3.경 경북 칠곡군 중앙로 146에 있는 칠곡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사실은 2022. 8. 1.경부터 2022. 8. 31.경까지 위 C에 출근하여 근로하고 월급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조기복직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1,125,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합계 13,500,00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잔여지급급 4,500,000원을 지급받고, 2024. 2. 22.경 위 칠곡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사실은 2024. 1. 18.경부터는 수술로 인하여 더 이상 위 C에 출근하여 근로하거나 월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4. 1. 1.경부터 2024. 1. 31.경까지 육아기에 단축된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962,5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합계 5,77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3,775,000원 상당의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급여지급내역 조회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등의 부정수급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고, 휴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부정수급한 급여의 액수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환수처분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분할하여 상당 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지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