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99
판결선고
2025. 9.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경부터 2021. 5. 27.경까지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복제조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위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 · 수입 · 양도 · 대여 · 사용하거나 양도 ·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경부터 2020. 7. 23.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4형식 화학물질 보호복(SP-2020) 138,809벌을 제조하고 이를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납품대금 1,538,383,550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미인증 업체 알림에 따른 조사 계획 보고, 보호구 미인증·미신고품 관련 조치 결과보고 1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이 사건 보호복에 부착한 라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을 통한 안전인증현황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산업안전보건인증원 측 문의 전화), 증거 자료 제출(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 인증원의 이력 조회 관련), 미인증 보호복 제품 판매 현황 알림, 보호복 미인증·미신고품 신고 조치 결과보고
각 전자세금계산서, C 발행 매출 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4조 제1항(안전인증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화학물질 보호복 제조·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