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합150
판결선고
2026. 1. 2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4. 2. B 재선거에서 B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행위, 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12. 12. 10:00경 김천시 C에 있는 D기관 브리핑 룸에서 B 재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전과에 대하여 "프레스에서 손가락이 잘려서 절단이 되는 안전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노동부에 바로 신고가 돼요. 신고가 되면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들이 공장에 바로 옵니다. 오는 줄도 몰랐어요.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안전모, 안전화 착용하고 근무를 하는가를 확인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착용 안하고 일을 합니다. 뭐 슬리퍼 신고 할 때도 있고 뭐 빵모자 쓰고 할 때도 있고 하는데그런 거에 걸려 들어가면 거기서도 또 벌금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5. 1. 17.경 김천시 E에 있는 'F언론'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전과에 대하여 "또 하나의 전과는 회사에서 직원이 근무 중에 산재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 치료를 하고 완쾌했습니다. 당시 산업재해가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공장에 와서 근로자들이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대표이사 앞으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당시는 지금과 달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안전모와 안전화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지적을 받아 벌금 처분이 전과로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전과는 1995. 11.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G'에서 근무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1,69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1996. 8. 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재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관련 국가기록원 자료 첨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과 약식명령문, 2014. 3. 19.자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2014. 6. 4. K 선거 관련), 2014. 3. 10.자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수사보고서(근로복지공단 회신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A B 출마선언 기자회견 중 전과 관련 발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출마선언 관련 녹취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L, M 범죄경력 · 전과에 대한)
2024. 12. 12. N 기사(O), 2025. 1. 17. F언론 기사(P),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5. 1. 17.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에 관한 사실을 착오하여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일 뿐,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고, 당선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1996.경까지는 Q를, 1995.경부터 1997.경까지는 G를 각 운영하였고, Q는 1996. 6. 30.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1996. 8. 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96고약14710)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전과'라 한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4. 12. 12. D기관 브리핑 룸에서 2025. 4. 2. 실시되는 B 재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 위 기자회견 중 이 사건 전과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5. 1. 17.경 F언론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인터뷰'라 한다), 이 사건 인터뷰 중 이 사건 전과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판단
피고인의 발언 및 인터뷰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6. 8. 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 사건 전과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인터뷰 당시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공장에 왔는데 근로자들이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전과에 관하여 설명한 점, ③ 임금 미지급에 관한 점은 'G'에 관한 것이고,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점은 'Q'에 관한 것으로 그 사업체가 명백하게 다른 점, ④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이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인 자신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인터뷰 당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아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는 것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K 선거에 당선되었고, T을 역임한 뒤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였는바, 피고인은 선거를 준비한 상당한 경험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2014년경 100만 원 이상의 전과를 선거공보에 기재하도록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년 실시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사건 전과를 포함하여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전과의 죄명, 처분일자 등은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경력, 지위 등과 이 사건 전과에 대한 소명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전과의 범죄사실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거나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일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사건 전과를 포함한 전과기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의 전과 기록에 관하여 해명을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전과와 관련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른 후보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전략 역시 검토 및 수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과의 범죄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임에도 '근로자들이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과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것'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은 나아가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착용 안 하고 일을 합니다. 뭐 슬리퍼 신고 할 때도 있고뭐 빵모자 쓰고 할 때도 있다', '지금과 달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안전모와 안전화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지적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그 경위에 있어서도 당시의 관행 등을 거론하며 피고인의 전과가 이 사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자신의 전과에 관한 발언이 선거에 미칠 파급효과 및 중요성 등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자신의 전과에 관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SRF 소각시설에 관한 질문이 많아 화제를 돌리기 위해 즉흥적으로 자신의 전과를 언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 이후 약 1개월 뒤에 진행된 이 사건 인터뷰 당시 질문자가 'B 후보자의 청렴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과기록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전과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다고 허위로 소명하였다. 설령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에는 피고인이 즉흥적으로 자신의 전과에 관하여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인터뷰 당시 질문자가 후보자의 전과는 B의 청렴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사전에 언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 이후 자신의 전과 기록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2024. 12. 20.경 이 사건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며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과에 관한 내용이 30여 년 전의 일이라 착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프레스에서 손가락이 잘려서 절단이 되는 안전사고가 있었다. 사고 후 치료를 하고 완쾌하였다. 산재처리를 하면 노동부에 바로 신고가 되고,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들이 공장에 바로 온다', '근로감독관의 감독에 의하여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던 Q에서 산재사고는 1990. 4.경부터 1992. 3.경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과의 약식명령 처분일(1995. 8. 16.)과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전과의 범죄사실이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단순히 착각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의 공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피고인이 후보자인 경우),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다수의 시민들이 접하는 기자회견 및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건 전과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②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전과는 해당 후보자의 인격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요소로서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제공은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사건 인터뷰 당시 질문자는 전과 기록이 B의 청렴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히기도 한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당선될 목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 하에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이 사건 전과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 > 03.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8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1,2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B 재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전과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에 관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벌금형 전과는 약 30년 전의 것이며, 위 전과기록은 B 재선거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기재되어 있어 유권자들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였거나 확정적으로 인식하여 행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B 재선거에서 2위 당선자와는 13,511표의 표차 및 24.88%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되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공표가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당선무효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동석(재판장) 안성규 최자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