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18
판결선고
2026. 3. 2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천시 C에서 'D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024. 5. 25.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25.경 위 공사현장에서 깊이 약 1.2미터의 자동차 하부 검사를 위한 지하 피트(pit) 설치 작업장소에서 근로자들이 피트 벽체 유로폼 탈착작업, 자재운반·정리, 이동 등을 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지하 피트(pit)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4. 5. 29.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29.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건축물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단열재 등의 자재 하역·운반 작업, 콘크리트 펌프카 조작 작업, 이동 등을 하면서 인근에서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건축자재, 파편 등에 맞거나 콘크리트 믹서트럭, 펌프카,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와 충돌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4. 6. 1.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1.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바닥 거푸집 하부의 전기배선 작업, 레인 등 금속물 설치작업, 자재운반, 이동 등을 하면서 인근에서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건축자재나 파편, 공구 등에 맞거나 부딪칠 위험이 있음에도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4. 6. 29.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거나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29.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건물 전면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 작업 중 근로자 1명은 A형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캐노피 프레임 지지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동식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동식 사다리를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 설치 등의 넘어짐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2명은 고소작업대 및 고소작업대 중간 난간 위에서 캐노피 프레임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건축자재나 파편, 공구 등에 맞거나 부딪힘, 추락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사진대지
현장출장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고발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판사 안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