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4. 12. 23. 선고 94가합1626 판결

판결요지

1.

택시회사가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2.

운전사들은 개인수입을 회사에 납부함이 없이 바로 가져감으로써 사용자인 회사로서는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매일 전액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미불된 임금이 없다 할 것이므로(임금후불설의 입장) 운전사들이 바로 가져가는 개인수입은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