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임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2. 11.부터 2011. 4. 5.까지의 기간 중 35일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벌목 작업을 한 사실, 당시 원·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일당 7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중 195만 원(= 2011. 6. 9. 160만 원 + 2011. 6. 29. 35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원·피고 사이에 원고의 임금을 50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50만 원{= 총 임금 245만 원(= 7만 원/1일 × 35일) - 지급받은 임금 1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1. 1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 3. 30. 원고에게 임금 50만 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2011.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무대금 상당 가액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 고용되어 벌목 작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임금 외에 25톤 차량 1차분의 주택건축용 나무를 무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가액 2,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주기로 했다는 나무의 시가가 1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에게 2,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상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1. 4. 14. 피고가 원고 소유 논에서 트랙터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하게 후진하는 바람에 원고가 트랙터 바퀴와 쟁기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어 4,120,448원의 손해(= 일실수입 1,682,448원 + 기왕 치료비 438,000원 + 위자료 200만 원)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1. 4. 14. 피고가 몰던 트랙터에 원고가 부딪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이로 인해 위 4,120,448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다며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트랙터에 왼쪽 다리를 부딪친 후 계속 걸어 다니며 쉬운 일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은 상해가 정말로 발생하였다면 그 정도의 상해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상해 발생 후 즉시는 아니더라도 짧은 시일 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사고일로부터 약 한 달 20일이 경과한 2011. 6. 4.에서야 처음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이 사건 2012. 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원고는 이 사건 제7회 변론기일에 주장을 바꿔 2011년 5월경 처음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트럭 파손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2011. 4. 6. 14:00경 원고 소유의 화물차량을 이용해 피고의 벌목장에 기름을 운반하던 중 위 화물차량이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자 피고가 포크레인으로 위 화물차량을 끌어당기는 바람에 화물차량의 기어와 타이어가 파손되었는데 피고가 그 수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4만 원{= 기어 수리비 6만 원 + 타이어 수리비 18만 원(= 2개 × 9만 원/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잣나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벌목장에서 일하며 서까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벌목하거나 모아둔 잣나무 약 150개를 피고가 동네사람들에게 주어 원고에게 24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비록 원고가 일부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인용금액이 청구금액의 약 1.6%에 불과한 점, 원고로 인해 소송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사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