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 2. 5. 선고 2012고정1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위 각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입할 것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각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 B가 부담한다.

피고인 C는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