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위 각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입할 것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각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 B가 부담한다.
피고인 C는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7
판결선고
2013. 2. 5.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입찰방해
피고인 A, B는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주시 E, F, G 지상의 'H'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자 2008. 9. 8. 위 법원에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A은 3억 2천만원, 피고인 B는 4억 8천만원의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A, B 명의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는 위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공사대금 채권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계로 위 건물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 A, B는, 피해자 주식회사 탑시스가 2011. 5. 31.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 결정을 받은 후 위 건물에 대한 내부시설 점검, 보안시설 설치 등의 작업을 하려 하자 위 건물을 무단점거한 채 다음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 6. 초순경 위 건물 출입문에 '본 건물은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여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의뢰받고 해당 건물의 감정평가를 위해 찾아온 금융기관 담당자들로 하여금 위 건물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으로 인식하게 해 대출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위계로 피해회사의 자금융통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 7. 중순경 위 건물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뒤 건물 내부시설 점검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회사 직원 I의 건물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위 건물에 대한 내부시설 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 8. 말경 위 건물의 출입문을 잠그고 욕설을 하며 건물 내 보안시설의 설치를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회사 직원 I의 건물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위 건물에 대한 보안시설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I의 법정 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의 사실확인서
인도명령 결정문
등기부등본
유치권신청서류 및 각 공사계약서류의 각 현존
각 현장사진
[ 피고인 B의 입찰방해죄 성립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인 주영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위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약 4억 8천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유치권 신고는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위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109쪽)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위 건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 위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2005. 5.경에는 공사내용이 많지 않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추가로 공사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피고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집계표 등의 여러 서류에 2005. 3. 5. 내지 2005. 6. 10.경 위 피고인과 위 주영개발 사이에 이미 4억 8천만원 안팎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모순되고, 2005. 3. 5. 무렵에는 K이 위 주영개발의 대표이사도 아니었던 점, ② K은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하였다는 인테리어 공사의 세부 내역이나 공사대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도 하지 못하였고, 그 진술태도도 매우 의심스러운 점, ③ K과 위 피고인의 관계 및 위 피고인이 제출한 위 서류들은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이나 K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나 K의 진술 및 위 각 서류는 믿을 수 없고, 증거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 위 피고인은 '위 공사가 2006. 7.경 마무리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인 2006. 9. 5. 청구금액을 34,120,000원으로 하여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수억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공사업자의 태도로는 극히 이례적이고, 더구나 당시 위 건물에는 다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여러 건의 가압류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으며, 경매개시결정까지 되었다가 경매가 취하되기도 하는 등 공사대금채권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실제보다 줄여 가압류를 신청할 여건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위 피고인은 위 금액만을 청구한 점, ㉡ 위 피고인은 2008. 3. 위 가압류등기를 해제하여 주었다가, 다시 위 건물에 여러 건의 가압류와 범죄사실 기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치권신고를 제출한 후 2009. 1. 2. 다시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그 때의 청구금액은 위 가압류 청구금액보다도 작은 33,000,000원에 불과하였고, 그나마도 이 사건 유치권신고 전에 이미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18쪽), ㉢ 위 피고인 스스로 4억 8천만원의 공사대금채권 중 1억원이 넘는 돈을 이미 지급받은 상태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 I의 진술 등도 피고인 B가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신고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억 8천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신고를 한 행위는 위계로 입찰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범죄사실 기재 각 업무방해 일시 무렵 피해회사는 아직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피해회사의 범죄사실 기재 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사실은 상주시 L 등 7필지 지상의 H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위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같은 해 9. 8. 위 법원에 위 건물에 대하여 A은 3억 2천만원, B는 4억 8천만원, 피고인은 8,500만원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8,500만원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과 A, M, B 명의로 2008. 9. 8. 법원에 제출된 유치권신고서에 첨부된 서류 가운데 피고인 관련 첨부서류의 제목이 "공사도급계약서"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유치권신고서에는 피고인의 채권이 "헬스기구 잔금" 채권으로 명시되어 있고(수사기록 51쪽, 위 신고서에 다른 채권자로 되어 있는 A, M, B의 각 채권이 "공사채권"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 구별된다), 피고인과 관련하여 그 외의 기재는 전혀 없으며, 첨부된 위 '공사도급계약서' 표제의 서류도 그 '공사명'란에는 공사명이 아닌 "헬스기구 납품 대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납품금액", "납품일" 등의 표현을 쓰고 있으며, 계약서 당사자 표시란에도, 다른 채권자들이 '수급인' 또는 '시공자'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시공자(납품인)"으로 되어 있는바, 위 유치권신고서와 첨부된 계약서의 기재를 종합할 때 피고인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헬스기구를 납품한 잔금채권'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채권이 있는 것처럼" 신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피고인 관련 위 첨부서류의 제목이 공사도급계약서로 되어 있는 것은, 위 유치권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실제로 작성한 A이 자신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 양식을 기초로 피고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계약서 표제가 그대로 남게 되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검사는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1형제4003호 사건 수사기록만을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만으로는, 위 신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헬스기구 납품잔금채권 자체가 허위라는 점이나 피고인이 위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A과 사이에 '피고인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채권이 있는 것처럼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면에서도 위 공소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위 공소사실에 '피고인에게 헬스기구 납품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는 헬스기구 공급채권을 들어 마치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신고한 것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살피건대, 입찰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란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유치권신고서는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경매절차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채권 자체에 관하여는 사실 그대로 밝히면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행위를 일컬어 경매절차에서 타인을 속이거나 타인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단지 법률적 평가 내지 결론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는 입찰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당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여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헬스기구 납품채권을 기초로 건물에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계행위, 나아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부분을 넘어 피고인 A, B가 'C와 공모하여 C가 8,500만원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A, B의 입찰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상언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주2) 형벌의 근거규정인 위 각 형법 조항은 벌금형에 관하여 각 "700만원 이하의 벌금",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판결 주문에서도 "벌금 3,000,000원" 또는 "벌금 300만 원"이라는 표현 대신 "벌금 300만원"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각주3) 현행 민사집행법상 유치권신고는 유치권자의 의무가 아니고, 유치권은 일정한 경우에 매수인이 변제부담을 인수하도록 규정(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된 법정매각조건으로서 유치권의 인수여부는 매각기일의 공고내용(민사집행규칙 제56조)이나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이 아니고(다만 집행실무상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유치권신고자가 있음을 기재함이 통상이다), 매각기일에서 집행관의 고지사항(민사집행법 제112조)도 아니다.
각주4) 다만 현행법상 유치권신고가 있는 경우라도 일정한 이해관계인을 제외하고는 경매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대법원 재판예규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53조}, 매수신고 전 단계에서 매수를 희망하는 일반인으로서는 경매기록에 포함된 유치권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 입찰 결과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게 됨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밝힌 유치권신고서가 위계라거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죄의 요건으로서 위계의 법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경매, 입찰 외에 (사인이 행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경매와 입찰에 동일한 법리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각주5) 피고인은 2006년 법원에 제출한 제3자이의 소장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스스로 위 건물의 헬스기구가 위 건물 소유자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바 있어, 이 사건에서 헬스기구 납품채권을 기초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소 모순되는 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제3자이의의 소는 원고였던 피고인의 2회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