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4,092,531원 및 그 중 44,767,086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41,696,460 및 그 중 29,397,175원에 대하여 각 2012.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전자공업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였다.
피고는 2005. 10. 31.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되었으며,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아 같은 날 고용계약이 해지되었다.
한편, 피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오리온전기 지회 및 피고의 사무기술노동조합과 사이에 2007. 5. 28. 피고의 국내자산 매각에 합의하면서 자산 매각 후 임금채무를 조속히 지급하고, 매각대금 정산 후 잔액의 55%를 근로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노조는 해외법인지분이나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그 부속합의서로 임금채무의 변제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노조 대표자와 합의하도록 하고, 다만 위 위로금은 합의서의 내용을 수락하고 이에 서면으로 동의한 위로금 수급 대상 직원들에 대하여만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8. 11. 10.경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위 퇴직금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2009. 1. 31.까지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받거나(A안), 퇴직금 원금 및 약정 위로금을 지급받고 이자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포기하기로(B안)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합의서나 피고가 제시한 A안, B안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원고 A는 퇴직 후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급여 등 합계 45,541,866원을, 원고 B는 합계 29,397,175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다가(이하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등'이라 한다), 별지 원고별 각 체불금품내역 중 '구분'란의 일자에 피고로부터 '지급액'란 기재의 액수를 각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금품청산기간 다음날인 2005. 11. 15.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가산됨을 전제로, 피고의 지급액을 원고들의 체불금품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에 우선 충당하고,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면, 별지 원고별 각 체불금품내역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2012. 7. 27.까지, 원고 A에게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등 중 잔여 원금 44,767,086원(= 45,541,866원 - 774,780원)과 지연이자 19,325,445원을 더한 64,092,531원을, 원고 B에게 잔여 원금 29,397,175원과 지연이자 12,299,285원을 더한 41,696,4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64,092,531원 및 그 중 44,767,086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41,696,460원 및 그 중 29,397,175원에 대하여 각 2012.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지연이자 감축 주장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대표한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7. 5. 28. 정산합의를 하면서 지연손해금 감축을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 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위 정산합의에 동의하지 않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재무상태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해산을 결의한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지연이자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인정(제1호),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어려운 경우(제2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등이므로, 이에 준하는 사유는 천재, 사변, 기업의 도산 등 사용자가 도저히 임금을 지급지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② 그런데 청산절차는 법인의 해산 후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존속시켜 기존의 법률관계와 잔여재산의 처리를 위한 절차이므로(민법 제79조, 제82조, 제93조, 상법 제531조, 제542조 제1항, 제254조 제4항 등 참조), 그 개념상 사용자가 청산절차에 돌입하였다고 하여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실제 피고는 2010. 6. 3. 기준 자산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포함한 부채를 약 90억 원 이상 초과하고 있는 점, ④ 워크아웃 절차는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진행되는 재건형 절차로,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없이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임금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와 같은 청산절차와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회사의 해산 직후 노동조합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공장 불법점거 등으로 인해 2005. 11. 1.부터 노동조합 등과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2007. 5. 28.까지 회사 매각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불법점거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 의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공장을 불법점거하고 있었다거나 근로자들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위 기간 동안 회사 매각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자산환가내역에 의하면, 피고는 위 기간 동안에도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 자재 및 주식, 채권 등의 매각 등 청산업무를 일부 진행하였던 점, ③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지연이자의 적용을 배제하는 위 법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들의 일부 공장 점거 및 농성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회사 매각 등 청산업무가 어느 정도 방해를 받았다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천재·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 등 위 법률 소정의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천징수액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액은 원천징수액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피고가 원천징수액을 미리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할 수 있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인 원고들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 전액의 지급의 이행을 명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김도연 이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