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529,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1) 피고 금고는 회원으로부터 예탁금·적금을 수납하고 자금 대출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81. 1. 10.부터 2015. 7. 23.까지 피고 금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 금고는 2012. 1. 13. 직원 C에게, 2012. 1. 31. 직원 D에게 각 무기한 정직처분을 내렸다.
1) C, D은 2012. 2. 28. 위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4. 27. 피고 금고에게 C, D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므로 그들을 복직시키고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피고 금고는 2012. 5. 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8. 31. 피고 금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 금고는 2012. 10. 1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785호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6. 피고 금고가 C, D에 대한 정직 사유로 삼았던 것들은 대부분 징계사유가 아니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금고는 2015. 2. 26.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누75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4. 피고 금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금고가 위와 같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여러 절차를 거쳐 다투면서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등에 따라 피고 금고에게 2012. 7. 23. 1,200만 원, 2012. 11. 23. 1,600만 원, 2013. 7. 30. 1,600만 원, 2014. 1. 10. 1,6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피고 금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의 예금 만기원리금 68,529,7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금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금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이 채권이 원고의 피고 금고에 대한 위 예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초사실, 위 각 증거,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금고의 대표자로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금고에게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금고가 C, D에 대하여 한 무기한 정직처분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등 결정이 있고 그에 관하여 고액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는 이상, 피고 금고로서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C 등을 복직시킨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하면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를 입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 금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 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C 등이 복직할 경우 파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과연 C 등을 복직시킬 경우 그러한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위 사유는 6,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는 것을 감수하게 할 특별한 사정은 결코 될 수 없다.
피고 금고가 이행강제금을 감수하면서까지 C 등을 복직시키지 않은 의사결정이 오롯이 담긴 이사회회의록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제출된 이사회회의록만으로도 원고가 피고 금고의 대표자로서 그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직원 10명 내지 20명 정도의 금고에서 6,000만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감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대표자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해고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정도에는 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징계나 해고 등의 당사자(즉 이 사건의 경우 C 등)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회사가 그러한 결정을 한 대표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 금고의 C 등에 대한 징계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금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 금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예금 만기원리금 68,529,728원 중 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529,7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예금 만기일 다음날인 2015. 10. 16.부터 피고 금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