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6. 29. 선고 2020가단86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52,11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9.부터 2021.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19. 충북 영동군 D 야산 벌목장 내에서 혼자서 나무를 자르던도중 나무가 찢어지며 넘어져 원고가 이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바닥이 미끄러워 피하지 못하고 나무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손 합 13㎝ 반흔, 좌외측 하지 합 50㎝ 반흔, 좌내측 하지 12×4㎝ 조직결손(이하 ‘이 사건 상해’), 좌측 대퇴골 원위부관절내분쇄골절, 좌측 슬관절내측부인대견열골절, 제3요추압박골절 등을 입었다.

다.

원고, C, E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벌목작업을 하게 되는데, 사고 당일 오전에는 원고와 E이 함께 작업을 하고, 피고와 C이 함께 벌목 작업을 하였고, 점심식사 이후 원고 혼자서 벌목 작업을 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당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벌목공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안전화 등의 개인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벌목 작업을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과실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C은 주로 고추농사를 지으면서 읍내 인력사무소 소개로 한 단순 노무에 종사하고 벌목 경험이 많지 않은 점, 사고 당일 오전에 원고와 E이 함께 벌목작업을 한 점, 원고, E, C이 피고에게 고용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벌목장 내에서 원고를 지휘․감독할 책임은 사용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벌목작업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고방지를 위하여 벌목공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안전화 등의 개인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비추어, 원고는 오랜 벌목 경력자로 보이고 안전화를 착용하고 큰 나무 벌목시 수구[서있는 나무가 베어 넘길 때 베어 넘기는 쪽으로 잘라내는 쐐기형상의 부분] 작업과 벌도목 뒤편 좌 우 45도 방향으로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확보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각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갑1, 2, 3, 이 법원의 F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왕치료비 3,743,110원, 향후치료비 21,984,000원, 개호비 2,918,769원 합계 28,645,879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및 특성, 치료기간, 원고의 나이와 직업,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피고의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29,353,180원, 휴업급여 56,689,930원, 요양급여 89,578,180원 부분 중 원고 과실 부분은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원고는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익을 청구하지 않고 있고, 적극적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 중 원고 과실 비율 부분은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52,115원(28,645,879원×70%+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17. 2. 19.부터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남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