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1. 16. 선고 2020가단88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2024.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녀 C 명의로 등록된 ‘D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일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식당’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1. 1.부터 ‘E식당’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제2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식당에 방문하여 원고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서로 친분을 쌓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는 동안 이 사건 제2식당에서 일하였다.

다.

원고는 본인 또는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와 수차례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2, 3, 4,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2, 3, 4, 을 제1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식당의 식자재 구입비, 농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 본인 또는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피고 대신 이 사건 제2식당에 사용될 주방기기 대금을 이체해주었고, 이 사건 제1식당 명의로 된 카드를 이 사건 제2식당의 식자재대금 구매에 사용하거나, 피고에게 융통할 돈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주었다. 또한, 원고는 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이 사건 제2식당에서 20개월간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좌이체 방식’의 대여금 93,800,000원 및 ‘카드결제 방식’의 대여금 33,838,840원,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65,620,304원 합계 193,259,144원 중에서 이미 변제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118,141,1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계좌이체 방식’의 대여금 중 별지 기재 2017. 12. 12.자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3,800,000원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8. 3.부터 2019. 2. 11.까지 피고에게 합계 83,8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1>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75,118,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2>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8,682,000원(=83,800,000원-75,11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자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이므로, 이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참조), 차주는 대주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대여금 액수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당한 기간은 1개월로 봄이 상당하고, 반환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반환의 최고는 소장의 송달로도 가능하므로,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으로 8,6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1. 2.의 다음날로부터 1개월 후인 2020. 12.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75,118,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맞지만, 이는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카드결제 방식’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는 취지로 재항변한다.<3> 살피건대,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거나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1992. 12. 2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 이외에 ‘카드결제 방식’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

‘계좌이체 방식’의 대여금 중 별지 기재 2017. 12. 12.자 10,000,000원‘ 부분 및 ‘카드결제 방식’의 대여금, 임금 및 퇴직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주고 받은 돈의 성격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로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에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별지 기재 2017. 12. 12.자 10,000,000원 및 원고가 피고를 위해 대신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카드대금은 그러한 내역이 이 사건 제2식당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를 다투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금융거래내역이나 신용카드결제내역 등에 불과한 것으로 그 내역이 이 사건 제2식당의 주방기기 또는 식자재대금 등으로 쓰여 피고에 대한 대여금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원고가 사용한 카드는 원고의 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제1식당 명의의 카드로서 위 카드대금이 이 사건 제1식당을 위해 사용되거나, 원고 또는 원고의 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자녀 명의 계좌 혹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송금 또는 결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의사에서 위 돈을 결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여기에 원고와 피고가 내연관계였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이체한 시기 등까지 감안하면, 대여가 아닌 호의에 의한 지급 내지 증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기타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문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한편, 원고는 피고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피고의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내연관계에 기해 호의로 이 사건 제2식당의 운영을 도와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월 3,000,000원의 급여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급여나 근무방법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 등의 문서가 작성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7. 12. 12. F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카드결제 방식’에 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제2식당의 근로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