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3
판결선고
2026. 3.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축산업자로, 위 농장 축사의 노후 지붕 교체 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지붕 교체 공사를 위해 용접공으로 D을 일당 25만 원에 고용하면서 위 D을 통해 피해자 E(남, 65세)을 일당 18만 원에 추가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축사 건축 일을 한 경험을 토대로 현장에서 당일 작업내용을 정해주는 등 총 책임자의 역할을 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고소 작업대 등 장비를 제공하였고, 위 D에게 직접 작업내용을 지시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이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4. 10. 8. 10:30경 위 축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4m 높이의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 강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노후화된 위 축사 지붕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지붕 강판 해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밟은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6.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44경 같은 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타박상 및 대량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작업확인서, 재해조사 의견서, 노임대장 및 이체내역,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조사 사진, 검시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