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2
판결선고
2026. 4. 2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상주시 E에서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주시 F에서 진행된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약 11억 6천만 원에 도급받아 2021. 7.경부터 2022. 10.경까지 시공하였던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 이 사건 공사의 총괄책임자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들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해자 D(남, 46세)는 피고인 회사 소속 일용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로관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2022. 3. 8. 10: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이 판 구덩이(수로) 안에 들어가 양중 중인 집수정을 수로 안으로 내려 설치하고 집수정의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수로관 설치를 위해서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로를 판 후 그 안에 집수정을 설치하여야 하는바, 굴삭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양중 중인 집수정(가로 1200mm<1>, 세로 1200mm, 높이 1200mm, 중량 3.9t)이 흔들리거나 파손되어 수로안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하고,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
리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및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수로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위에서 양중 중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파손된 집수정의 파편이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수사보고서(참고인 I, J, K 각 전화통화, 굴삭기 기사상대 사고낙하물인 집수정 규격 및 사고현장 상황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사본, 산업재해조사표, 구급활동일지, 기술지도내역, 기술지도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혁
각주1) 공소사실의 각 1200cm은 각 1200mm의 오타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하였고,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