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6. 4. 29. 선고 2025고단232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