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스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상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7. 5. 22.경부터 2023. 10. 10.경까지 근로하다 2023. 10. 1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922,251원을, 주식회사 E에서 2013. 2. 20.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로하다 2024. 2. 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1,935,0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7. 5. 22.경부터 2023. 10. 10.경까지 근로하다 2023. 10. 11. 퇴직한 근로자 위 F의 2023. 10. 임금 1,511,340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335,930원을, 주식회사 E에서 2013. 2. 20.경부터 2024. 1.31.경까지 근로하다 2024. 2. 1.경 퇴직한 근로자 위 G의 2021. 10. 임금 1,815,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27,120,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이 2026. 3. 20., 피해자 G가 2026. 3. 24.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오상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