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17
판결선고
2026. 6. 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누나이자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마치 위 법인에서 2011. 12. 16.부터 2023. 8. 31.까지 근로 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실제로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퇴사 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3. 9. 1.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 A을 퇴사 처리하고, 피고인 A은 2023. 9. 13.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3. 9. 27. 실업급여 492,5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6,623,3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취득신고 상세조회(㈜C), 상실신고서, 상세조회(㈜C), 이직확인서 상세조회(㈜C), 사업장 카드(㈜C),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사본,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실업인정신청서 사본 11부,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고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정수급액에 추가징수액을 더하여 일시납부한 점, 피고인 A은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과거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