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5. 12. 17. 선고 2025고단7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