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7 내지 1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09고단562,2009
판결선고
2010. 12. 9.
범죄사실
H노동조합(이하 'H노동조합'라 한다)은 2001. 8. 설립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I노동조합과 자동차 4사 노조의 연합체인 J연맹이 통합되어 2006. 11. 23. 출범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서울, 부산·양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대전·충북, 충남, 전북, 광주·전남, 포항, 경주, 구미, 경남 등 14개 지역지부(지역지부는 규약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 2,000명 이상일 경우 설치하되, 광역자치단체인 경우 2,000명 미만의 경우에도 지부를 설치)와 K, L, M, N, O 등 5개 기업지부(기업지부는 사업장이 3개 시·도에 분산 소재하고, 조합원 3,000명 이상인 기업단위로 설치)를 두고 각 지부 산하에 기업별 지회를 두고 있다.
P노동조합(이하 'P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8. 4. 29. MBC PD수첩 '미국 쇠고기 얼마나 더 안전한가'라는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특집보도를 계기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물질 관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촛불집회'로 표출되는 등 그 열기가 고조되자, 2008. 5. 29.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 발표를 앞두고 P노동조합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회의에서 제5차 투쟁본부회의 안건으로, P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을 조직하여 Q 정부의 일방주의를 파탄내기 위한 전 조직적 촛불항쟁으로 떨쳐나서는 분기점으로 삼고, 6. 10. 항쟁 21주년을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비롯하여 기름값 폭등, 물가폭등, 한미FTA강행, 공기업 사유화 강행 등 현 정부에 대한 총체적 규탄을 조직하여 반정부 시민사회연대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계획'을 제기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발표에 따른 대정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008. 6. 4. 제5차 투쟁본부회의 및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회의에서 '6. 10. 전 조합원이 총회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총파업 찬반투표를 5일간 진행한다, 총파업 찬반투표 마감 후 6. 15. 투쟁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 시기를 결정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어 미국산 쇠고기가 출하, 수입되면 즉각적인 총파업으로 저지한다, 공공부분 자율화, 시장화 저지 및 Q 정부의 친재벌 시장화 정책 폐기를 위한 P노동조합 6, 7월 총력투쟁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등을 결의하였다.
2008. 6. 5. '한미쇠고기 협상 무효, 전면 재협상 쟁취 및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P노동조합 투쟁계획'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 등을 핵심요구사항으로 한 P노동조합 총파업 계획을 공표하였다.
2008. 6. 10.부터 6. 14.까지 P노동조합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예상 외로 투표참가율이 저조하여 찬성률이 재적과반에 훨씬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2008. 6. 16. 제6차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투표자 27만 명 중 70.3%가 총파업에 찬성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7. 2.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였다.
2008. 6. 17. 성명서를 통해 '총파업 전술기조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6. 17.부터 6. 29.까지 연장하고, 광우병 쇠고기 전면 재협상 등 P노동조합의 요구를 내걸고 7. 2.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총파업 투쟁계획을 각 산하 가맹 노조에 하달하고, 2008. 6. 19. P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7. 2. 총파업 전개를 결의하여 파업계획을 확정하였다.
2008. 7. 1. 'Q 독재정권의 심판을 위해 총파업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다' 제하의 기자회견을 통해 '7. 2. H노동조합, R노동조합를 중심으로 P노동조합 총파업을 전개하였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P노동조합 총파업 지침을 산하 가맹 노조에 하달하였다.
이에 H노동조합는,
2008. 4. 중순경부터 S협의회와 산별 중앙교섭을 진행하고, 5. 15.경부터 중앙교섭 불참 입장을 고수하는 K 등 완성차 4사를 상대로 대각선 교섭(H노동조합가 사용자단체가 아닌 완성차 4사를 찾아가 각자 교섭하는 방식)을 요구하여 5. 28. 및 5. 29.경부터 완성차 4사와 대각선 교섭 상견례를 갖는 등 본격적인 교섭을 앞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6. 5. 'P노동조합 제5차 투쟁본부회의(6. 4.자) 결정에 따른 H노동조합 긴급지침' 및 '긴급대의원 공지'를 통해 산하지부, 지회에 6. 10. ~ 6. 14. P노동조합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 P노동조합 투쟁본부 방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비상상태 구축 지침을 하달하였다.
2008. 6. 12.경부터 6. 13.경까지 H노동조합 K지부를 비롯하여 H노동조합 사업장들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한반도 대운하 반대', '물·전기·가스·철도·의료·언론의 시장화·사유화정책 폐기', '기름값 폭등 저지' 등을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
2008. 6. 19. P노동조합 대의원대회 결의로 7. 2. 총파업 일정이 확정된 직후 H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7. 2. 총파업계획 등을 확정·발표하였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2008. 6. 20.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목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전국 1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하고, 2008. 6. 24.부터 6. 27.까지 H노동조합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재적대비 68.02%(K지부 재적대비 67.08%)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2008. 6. 26. 'H노동조합는 P노동조합의 지침대로 촛불을 지킬 것이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H노동조합는 P노동조합의 정의로운 촛불을 지키는 총파업 투쟁에 복무할 것임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더욱 비상한 각오로 촛불을 지키고 고시 강행에 따른 미국쇠고기 반출저지투쟁에 동참할 것이며 총파업 투쟁에 복무할 것이다"라고 공표하여 7. 2. 예정된 P노동조합 총파업이 현재 진행 중인 산별 중앙교섭 또는 각 지부, 지회 임단협 교섭과는 무관하게 P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총파업을 강행할 것임을 공고히 하였다.
2008. 6. 29. '광우병쇠고기 수입 반대 및 2008년 임단투 승리' 쟁의행위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7. 2. H노동조합 총파업은 임단투 파업과 촛불파업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한 파업이다, H노동조합의 이번 7. 2. 총파업은 노동자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가 다르지 않으며 H노동조합와 국민이 함께하는 총파업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하며 세부 투쟁계획 중 7. 2. 총파업 등 이미 P노동조합 투쟁본부회의에서 확정되어 하달된 계획과 동일한 일정으로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2008. 6. 30. 파업지침 1호를 하달하여 '7. 2.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고 2008. 7. 5. 파업지침 2호를 하달하여 '7. 8. 및 7. 10.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고 2008. 7. 12. 파업지침 3호를 하달하여 '7. 15. 및 7. 18.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 총량 6시간 파업, 7. 16. 전체 사업장 주야간 4시간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업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이와 무관한 '미쇠고기 수입반대,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이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2008. 5.경부터 H노동조합가 K 등 완성차 4사와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H노동조합가 K 등 산별 중앙교섭 미참가 사업장에 대하여 '비정규직 정규직화·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임금차별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앙교섭안을 제시하며 중앙교섭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목적의 파업, 즉 완성차 4사로 하여금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것을 강요하기 위한 파업은 단체교섭에 관한 특정한 방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는 사용자에 대한 쟁의권 남용으로서 결국 '사측의 중앙교섭 불참에 따른 산별 교섭권 쟁취'를 목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다.
한편, T 주식회사는 1984. 10. 30. 전신인 U의 설립 당시부터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던 미국 V이 2000. 10. 2. W그룹의 해체와 동시에 위 U의 법인 명칭을 변경, 설립한 후 대구 달성군 X에서 상시근로자 2,062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조해 온 사업체이고, H노동조합 T지회(이하 'T지회'라 한다)는 1988. 7. 7. 설립되어 노조원 1,117명으로 구성된 P노동조합 H노동조합 대구지부 산하의 노동조합이다.
2000. 10. 2. W그룹 해체와 함께 설립된 Y 청산법인과 W그룹 계열사인 'Z', 'AA', 'AB' 등 4개 회사는 T 주식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그때부터 청산을 완료하기 위해 지분매각을 추진하여 왔으나 여의치 않던 중 2008. 1.경 W그룹의 채권단 주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위 청산법인 등에 지분매각을 독촉하였고, 그 결과 2008. 1. 4. Y청산법인 등이 주축이 된 'T 주식매각협의회'를 구성하고 2008. 1. 28. 지분매각의 주관사로 산업은행과 홍콩 HSBC가 선정되어 구체적인 지분매각이 추진되었다.
이에 T지회는 Y청산법인 등 T 국내주주들의 지분매각에 반발하며 지분매각의 노조참여를 주장하면서 2008. 4. 3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08. 6.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T 국내주주의 지분매각 결정은 주주의 권한 사항으로 T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고 근로조건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므로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지회는 2008. 2.경부터 Y 청산법인 등의 지분 매각에 노조 참여를 주장하였는바, 이는 Y 청산법인 등 주주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회사에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근로조건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노조의 지분 매각 참여'를 목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H노동조합 대구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T지회 지회장, 피고인 C는 T지회 수석부지회장, 피고인 D은 T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E는 T지회 사무국장, 피고인 F은 T지회 정책실장이다.
[2009고단562]
피고인 A는 H노동조합 위원장 AC, H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AD, H노동조합 부위원장 AE, AF, AG, AH, AI 및 서울, 부산·양산, 인천, 울산, 경기, 대전·충북, 충남, 전북, 광주·전남, 포항, 경남, 구미 등 13개 지역지부장 및 K지부장, L지부장 M지부장 등 대의원들과 '미쇠고기 재협상 요구'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목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공모하여,
2008. 7. 2. 15:00경부터 17:00경까지(주간조), 7. 3. 02:00경부터 08:00경까지(야간조) 울산 북구 AJ에 있는 H노동조합 K지부 울산지회 사업장인 K 울산공장에서 대의원 등 노조간부들은 생산현상을 순회하며 파업참가를 독려하고, 울산지회 조합원 18,946명은 '미쇠고기 재협상 및 산별교섭 쟁취'를 주장하며 공장별 집회에 참가한 후 무단 퇴근함으로써 2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1,712대 시가 합계 약 237억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이 K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 T 등 전국 H노동조합 소속 90개 사업장 조합원 총 66,209명이 미쇠고기 재협상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2시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8. 7. 8. 14:20경부터 17:20경까지 안성시 AK에 있는 AL에서 조합원 480명이 자동차부품 생산작업을 일제히 거부하고 무단 퇴근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AL의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국 H노동조합 소속 2개 사업장 조합원 총 530명이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3시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8. 7. 10. 13:30경부터 19:30경까지 화성시 AM에 있는 L 화성공장에서 조합원 12,257명이 약 4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작업을 일제히 거부하고 무단 퇴근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1,159대 시가 약 162억 4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L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L, T 등 전국 H노동조합 소속 13개 사업장 조합원 총 54,781명이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2시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8. 7. 16. 13:30경부터 17:30경까지 광명시 AN에 있는 L 소하리공장에서 조합원 5,419명이 4시간 자동차 생산작업을 일제히 거부하고 무단 퇴근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413대 시가 약 42억 4천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L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L, T 등 전국 H노동조합 소속 12개 사업장 조합원 50,472명이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4시간 또는 2시간씩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8. 7. 18. 10:00경부터 17:00경까지(주간조), 7. 18. 23:00경부터 7. 19. 06:00경까지(야간조) 울산 북구 AJ에 있는 K 울산공장에서 조합원 18,082명이 6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4,610대 시가 약 641억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K, T 등 전국 H노동조합 소속 12개 사업장 50,326명이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6시간 또는 4시간씩 총파업에 참가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9고단2276]
2008. 6. 25.경부터 2008. 9. 1.경까지 업무방해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주의 권한사항으로 근로조건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의 지분매각 참여',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관한 요구를 주된 요구사항으로 하는 '산별 중앙교섭 쟁취' 및 근로조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저지'를 목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공모하였다.
2008. 6.경 대구 달성군 X에 있는 T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T지회 노보 '살판나는 세상을' 제840호, 841호를 발행하면서 '지분매각 보충교섭 투쟁' 승리를 위해 6. 25. 주·야간 근무자에 대한 파업출정식을 진행한다고 공고한 후 2008. 6. 25. 14:00경부터 17:00경까지 T 주식회사 식당 앞 공터에서 주간근무자 400명을 모아 놓고 '파업출정식'을 하면서 투쟁사를 통해 "이 매각투쟁은 휴가 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투쟁이 아니다, 생존권 사수를 위해 불법이라 주장하는 사측을 규탄하고 노동청을 규탄하고 이 탄압을 딛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투쟁결의를 독려하고, AO(P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T 생존권 사수 투쟁에 P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끝까지 함께하겠다, 매각투쟁은 합법이며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7. 2. P노동조합 총파업 투쟁에 함께 해 달라"며 파업참가를 독려하며, T지회 주간근무자 400명이 집회에 참가한 후 무단 퇴근하게 함으로써 3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T 주식회사의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T 주식회사의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08. 9. 9.경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T 주식회사의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C, D, E, F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7. 2. 15:00경부터 17:00경까지 T 주식회사 정문 앞에서 T지회 주간근무자 200명이 집회에 참가한 후 무단 퇴근하게 함으로써 2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T 주식회사의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19.경까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T 주식회사의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008. 10. 1. 실사단 업무방해
피고인 B, C, D, E, F은 2008. 9. 30. 08:00경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T 주식회사 교섭위원실에서 제11대 19기 8차 간부합동회의를 개최하면서 2008. 10. 1. 용인시에 있는 T 주식회사 용인사무소에서 있을 지분매각 관련 실사단의 실사를 저지하기로 결의하면서 피고인 E는 T 노조 사무실에서 상황 수집을 하고, 피고인 B, C, D, F, A는 조합 간부 30여명을 이끌고 위 용인사무소로 올라가 상경 투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D, F, A는 2008. 10. 1. 08:00경 용인시 기흥구 AP에 있는 T 주식회사 용인사무소 정문 앞에서 지분매각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매각을 주간하는 산업은행과 홍콩 HSBC 관계자들로 구성된 실사단이 위 사무실을 방문하자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 간부 약 30여명이 외부인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봉쇄하고, 출입문 앞에서 "노동조합 참여 없는 지분매각 반대한다, 매각투쟁 승리하고 생존권을 사수하자"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농성을 하면서 2008. 10. 1. 10:00경 매각 주간사인 산업은행 M&A실 소속 AQ 차장 등 2명, 홍콩 HSBC 소속 이사 AR 등 4명으로 구성된 실사단 약 6명이 출입하려는 것을 일제히 연좌하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2008. 10. 2. 12:00경까지 위 용인사무소 정문 앞에서 피고인들이 교대로 출입문을 봉쇄하여 위력으로써 실사단의 실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08. 12.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08. 12. 22. 17:00경 위 T 주식회사 본관 앞에서 T 주식회사가 2008. 12. 23.경부터 2009. 1. 4.경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2008년 성과급과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을 유예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임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본관으로 들어가 위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주간근무자 약 400명을 상대로 투쟁사를 하면서 회사 및 임원들을 상대로 강력하게 투쟁하자는 구호를 제창하여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B, C, D, E, F은 2008. 12. 22. 17:40경 조합간부 약 40명을 대동하고 본관으로 진입한 후 임원실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약 20분 동안 연좌농성을 하면서 "기만적인 일방휴업 투쟁으로 박살내자"는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임원과 본관 직원들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다중의 위력으로 본관 임원의 결재 업무와 본관 사무동 관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9. 3. 19. 및 3. 20. 업무방해
T 주식회사는 2009. 2. 26.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임원 및 사무직 직원과 노조원인 직·조장들의 자발적인 임금 일부반납 서명을 받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촉진사용 등을 골자로 한 위기극복 방안을 조합과 협의코자 하였으나 노조는 사측의 '노동조합 불인정', 위 자발적인 임금반납 서명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단체협약 준수' 등을 이유로 이른바 '출근선전전'과 함께 2009. 3. 6. '지회불인정, 단협위반, 개악안' 관련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조합원 61.95%의 찬성으로 이를 가결시켰다.
노조원인 직·조장의 자발적인 임금 반납 서명은 개별근로자의 의사결정 사항으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는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치치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단체교섭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파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 3. 19. 10: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T 주식회사 식당 앞 공터(일명 '해방터')에서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는 회사에 파업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주간근무자 400명을 집결토록 한 후 피고인 B은 투쟁사를 읽고, 피고인 A는 규탄사를 통해 선동하고, 피고인 C, D, E, F은 파업 참가를 독려하며, T지회 주간근무자 400명이 집회에 참가한 후 무단 퇴근하게 함으로써 6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T 주식회사의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009. 3. 20. 01:00부터 08:00경까지 위 T 주식회사 각 작업장 현관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야간근무자 200명이 집회에 참가한 후 무단 퇴근하게 함으로써 6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T 주식회사의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009. 6. 29.경부터 7. 2.경까지 업무방해
H노동조합는 2009. 6. 27. 중앙집행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중앙교섭, 지부교섭, 지회교섭 승리, 정리해고 분쇄, N 투쟁 승리'를 명목으로 H노동조합의 총파업을 결정한 후 2009. 6. 28. 파업지침 1호를 하달하여 '6. 29. 오후 4시간 파업에 돌입하고 평택집결투쟁을 전개한다', '7. 1. 총파업에 돌입한다', '현재 진행 중인 중앙교섭, 집단교섭, 지회교섭은 교섭을 잠정 중단할 것'을 각 지역 지부에 지시하였고, 이에 H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위 파업지침에 따라 6. 28. 대구지부 산하 지회장 수련회에서 긴급 지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앙 H노동조합의 파업지침을 이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T지회는 위 H노동조합 대구지부의 파업지침 이행결정에 따라 자체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6. 29. '주・야 4시간 부분파업과 평택 N 공장 앞 간부상경투쟁', 7. 1. '주・야 3.5시간 파업과 대구백화점 앞 H노동조합 총파업결의대회' 참여를 결정하였다.
다른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동정 파업'은 상대방인 사용자에 대한 요구가 아니며, 노동관계법 등 법령의 제정에 대한 요구 또는 그에 반대하는 의견 표명을 위한 파업 등 '정치파업'은 사용자가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직접 처리할 수 없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목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 정리해고분쇄 및 Q 악법저지'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불법 파업을 한 후 거리선전 집회에까지 참가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 6. 29. 14:00경부터 17:00경까지 T 주식회사 각 작업장에서 피고인들은 주간근무자 약 400명에게 '정리해고 분쇄, N 투쟁승리'를 쟁취하겠다는 내용의 파업지침 유인물을 배포하며 파업참가를 독려하여 일제히 조업을 거부하고 무단 퇴근토록 한 후 조합대의원 이상 간부 약 30명과 함께 평택에 있는 N 공장에서 개최된 'N 정리해고 규탄 금속노동자 문화제'에 참가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자동차부품 생산작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부품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T 주식회사의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009. 6. 30.경부터 08: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명목으로 야간근무자 약 200명으로 하여금 일제히 조업을 거부하고 무단 퇴근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자동차부품 생산작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T 주식회사의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009. 7. 1. 13:30경부터 17:00경까지 T 주식회사 각 작업장에서 피고인들은 주간근무자 약 400명에게 'N 정리해고 분쇄, 노조탄압 분쇄, Q 악법저지'를 주장하며 파업 참가를 독려하여 일제히 조업을 거부하고, 일부 조합원 약 200명을 대동하여 같은 날 14:30경 대구백화점 앞에서 개최된 'H노동조합 총파업결의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약 3.5시간 동안 자동차부품 생산작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부품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T 주식회사의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009. 7. 2. 04:30경부터 08: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명목으로 야간근무자 약 200명으로 하여금 일제히 조업을 거부하고 무단 퇴근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자동차부품 생산작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T 주식회사의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009. 7. 22. 및 7. 23. 업무방해
N 노조의 점거농성이 지속되면서 만일에 대비한 경찰 경력을 배치한 것과 관련하여 H노동조합는 '공권력 투입 규탄, N 정리해고 분쇄, Q 악법저지'를 명목으로 H노동조합의 2차 총파업을 결정한 후 2009. 7. 21. 긴급공지를 통해 '7. 22. 4시간 파업과 지역별 H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7. 23. 4시간 파업과 지역별 선전전 및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파업지침을 각 지역 지부에 하달하였고, 이에 H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위 파업지침에 따라 7. 20.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지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H노동조합 본조의 파업지침을 이행키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T지회는 위 H노동조합 대구지부의 파업지침 이행결정에 따라 자체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7. 22. '주·야 3.5시간 파업과 대구백화점 앞 H노동조합 총파업결의대회' 참여를 결정하였다.
근로자 자신의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N 지부의 불법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파업은 T지회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하므로 'N 정리해고 분쇄, Q 악법저지' 등을 요구하며 위와 같은 목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 정리해고분쇄 및 Q 악법저지'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불법 파업을 한 후 거리선전 집회에까지 참가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 7. 22. 13:30경부터 17:00경까지 T 주식회사 각 작업장에서 피고인들은 주간근무자 약 400명에게 "N 정리해고 분쇄, Q 악법저지'를 주장하며 파업참가를 독려하여 일제히 조업을 거부하고, 일부 조합원 약 220명을 대동하여 같은 날 15:00경 대구 백화점 앞에서 개최된 'H노동조합 총파업결의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약 3.5시간 동안 자동차부품 생산작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T 주식회사의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009. 7. 23. 04:30경부터 08: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명목으로 야간 근무자 약 200명으로 하여금 일제히 조업을 거부하고 무단 퇴근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자동차부품 생산작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T 주식회사의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562]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T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AV, AW, AX, AY의 각 진술기재
AU, AY, AT, AZ, AV, AW, AX,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BQ,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의 각 진술서사본
고발장 및 각 고소장 사본
각 수사보고
T 주식회사 2007년도 시간당 생산금액, EE 생산손실 금액산출, EF 주식회사 손익계산서, H 노동조합 대구지부 홈페이지 게시자료, H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글, H노동조합 파업지침 2호 및 3호, H노동조합 대의원통신 및 대의원공지, P노동조합 총파업 지침 1호에 따른 H노동조합 긴급지침, H노동조합 2008년 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자료,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서, L 2008년 임단협 진행경과서 및 교섭경과서, K 중앙교섭 등 진행경과서, M 2008년 임단협 진행경과서, N 2008년 단체교섭 진행경과서
[2009고단2276]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EG, BA, EH, EI의 각 일부 법정진술
BA, E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각 집회녹취록, 쟁의대책위원회 공고문, 각 조합 유인물, 2008년 노동조합 파업현황, 상황일지, H노동조합 대구지부 공문(대구지부 '지회 조기교섭 실시요청 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각 H노동조합 대구지부 소식지, 명함사본, 2008년 7월 및 3월 일별 생산실적 현황, H노동조합 대구지부 홈페이지 게시글 및 파업지침 유인물, H노동조합 2008년 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2008년 및 2009년 단체교섭 회의록, 노동조합 성명서, T 주식회사 국내 주주보유 주식매각을 위한 실사 협조 요청
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 건조물침입의 점)
형의 선택(피고인들)
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H노동조합 대구지부 사무국장 EJ, H노동조합 대구지부 EK지회장 EL, H노동조합 대구지부 EM 지회장 EN과 공모하여 2009. 7. 1. 16:15경부터 16:30경까지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교보문고 앞 도로에서 P노동조합 대구본부 등이 주축이 되어 개최한 'N 문제해결, Q 악법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 참가자들 500여 명과 함께 위 도로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여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먼저 EO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EO은 경찰에서 당시 교보문고 앞 도로의 소통에
상당한 장애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극심한 정체는 없었지만 원활한 편도 아니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집회는 약 7~8분 정도 소요되었고 원래 신고된 내용대로 집회 참가자들이 교보문고 앞을 지나 대구백화점 방향으로 행진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위 집회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EO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의 위 집회가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시디(CD) 검증결과 및 각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집회 당시 그곳 도로의 1차로를 통해 별다른 혼잡이나 정체 없이 차량들이 진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파업이 폭력 등의 과격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그친 점,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고소인 T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 피고인 B, C, F은 각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는 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파업이 폭력 등의 과격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그친 점, 고소인 T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