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2. 13. 선고 2013고단1446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