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161
판결선고
2014. 4. 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F 주식회사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B는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부 지부장이다.
피고인 B의 건조물 침입
피고인 B는 노사 간 단체교섭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2013. 3. 26. 12:50경 H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본관 사무실 앞 공터에 피해자인 위 회사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부 천막을 차량에 신고 들어와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천막을 설치하고, 같은 날 07:40경부터 08: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정문 앞 및 12:50경부터 13:20경까지 위 회사 본관 근처에서 확성기를 통하여 "민주노조 사수, 단체협약 개악 저지, 중앙-지부교섭 참가" 등을 주장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앰프와 스피커를 통하여 노동가요를 틀어주며 실력행사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대표이사 I)의 정당한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N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일부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각 진술서
고소장
최고서 및 판결문, 질의회시 등
현장사진
고소인 진술서, 일자별 중식시간 근무인원(2013. 3. 26. ~2013. 6. 12. ), 잔업 및 특근보고서
수사보고(천막철거에 대한 회신)-회신서,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공고물, 유인물, 행정지도 공문, 지회 회신문, 농성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I, N 및 피의자 A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천막농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고, 회사 정문에서의 집회는 신고를 마쳤으며, 사업장 내의 집회는 신고 없이도 할 수 있고 수인한도 내의 소음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등 이 사건 천막농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4조 및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이다.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천막농성 당시 적용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금속노조 간부 및 조합원의 피해자 회사 내 출입권이 보장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이 사건 출입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입 제지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에는 2006. 12. 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2010. 7. 경 피고인 A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산하 F 주식회사 지회(이하 'F 지회'라 한다)로 조직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부터 금속노조가 피해자 회사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어 피해자 회사와 2011년 및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복수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2011. 7. 경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F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F 노조'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2013년에는 F 노조가 다수 노동조합이 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3. 2. 28. 부터 F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끝에 2013. 3. 25. 경 단체협약안에 대한 잠정합의에 도달하였다.
금속노조 및 F 지회는 F 노조가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안이 기존의 단체협약에 비추어 그 내용이 개악되었음을 이유로 단체협약 체결 저지를 위한 이 사건 천막농성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2013. 3. 25. 경 '민주노조사수, 단체협약 개악 저지, 중앙-지부 교섭 참가'를 목적으로 한 천막농성을 2013. 3. 26. 12:50경 피해자 회사 본관 앞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피해자 회사 인사총무팀장인 N은 2013. 3. 26. 오전에 회사 입구 노동조합게시판에서 위 공고문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천막을 치지 말라'는 내용의 구두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3. 3. 26. 12:50경 피해자 회사 본관 종합사무실 앞 공간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 전면부 중앙 부위에 전면부의 약절반을 차지하는 크기로 '민주노조사수, 단체협약 개악 저지, 중앙-지부 교섭 참가, 천막농성'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그 시경부터 79일간에 걸쳐 출근시간대인 07:50경부터 08:10경까지, 점심시간인 12:50경부터 13:20경까지 회사 정문 앞 또는 위 천막에서 스피커를 통하여 노동가요를 틀거나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는 등의 농성 행위를 하였다.
한편, G지방고용노동청은 F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적법 절차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금속노조가 '단체협약 개악 저지, 중앙 및 지부 교섭 참가'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천막농성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농성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F 노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단체교섭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금속노조나 F 지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참가하는 것은 오히려 노조법에 반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천막농성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출근시간 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농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단체협약 내용의 재조정을 등을 구하는 적법 절차를 거지치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회사 본관 건물 앞 출입구 부근에 대형천막을 설치하여 농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피해자 회사를 드나드는 납품업체나 거래처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대한 불신감을 유발할 수 있어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천막농성 행위를 노조법 제4조 및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참조), 건조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인바,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설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음이 없이 회사 내에 대형천막을 설치하여 농성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들어온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천막농성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인 점, ② 이에 회사가 즉각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농성을 계속하였고, 그 후 수차례에 걸친 회사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③ 피해자 회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F 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금속노조가 단체협약 개악저지 등을 구호로 하여 농성을 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어긋나는 단체교섭 요구이므로 G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단 지시를 받기도 한 점, ④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적법성이 결여된 노동조합의 행위를 강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내로 들어온 것인 점, ⑤ 피고인 B가 그 출입권 보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단체협약의 각 규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천막농성 당시 적용되는 단체협약 제15조는 주로 조합사무실 제공과 조합의 회의 및 교육 장소 제공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 농성행위를 조합의 회의 및 교육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단체협약 제11조에서도 조합원의 교육을 위하여 시설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조합이 서면요청을 할 경우 연 12 시간 이내의 장소 및 시설 제공을 하되, 그 경우에도 시간 및 장소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85조는 조합의 쟁의행위 중 상급단체 간부의 출입 보장에 관한 것인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금속노조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천막농성이 노조법이 정한 단체교섭을 위한 쟁의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에 들어간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죄책을 부담함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3. 3. 26. 12:50경 H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본관 사무실 앞 공터에 노사 간 단체교섭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인 위 회사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부 천막을 차량에 싣고 들어와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는 것이다.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5. 8.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생산팀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당일에도 오전부터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천막설치 행위를 돕고 농성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회사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