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 14. 선고 2014가단2017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500,000원,

나.

원고 B에게 10,200,000원,

다.

원고 C에게 7,670,000원,

라.

원고 D에게 6,500,000원,

마.

원고 E에게 6,600,000원,

바.

원고 F, G에게 각 6,200,000원,

사.

원고 H에게 3,060,000원,

아.

원고 I에게 3,1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2011. 12. 1.부터 2012. 2. 29.까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원고 A은 10,500,000원, 원고 B은 10,200,000원, 원고 C는 7,670,000원, 원고 D는 6,500,000원, 원고 E는 6,600,000원, 원고 F, G은 각 6,200,000원, 원고 H는 3,060,000원, 원고 I은 3,12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2014. 4. 3. 원고 A에게 피고회사의 K호텔 대표자 L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채권 중 60,000,000원을 양도하고, 2014. 10.경 L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L은 대구지방법원 2014회단133호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원고 A은 2014. 11.경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10,500,000원, 원고 B에게 10,200,000원, 원고 C에게 7,670,000원, 원고 D에게 6,500,000원, 원고 E에게 6,600,000원, 원고 F, G에게 각 6,200,000원, 원고 H에게 3,060,000원, 원고 I에게 3,12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후인 201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회사는, 자신이 원고 A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회사의 K호텔 대표자 L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채권 중 6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원고 A이 L에 대한 회생사건에서 위 양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종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피고회사가 원고 A에게 피고회사의 K호텔 대표자 L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채권 중 60,000,000원을 양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회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