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 14. 선고 2014가소3029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8,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고는 그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차액 2,216,640원, 연차수당 549,600원, 휴일근무수당 1,348,200원, 퇴직금 954,369원(합계 5,068,8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다만 지연손해금률에 대해서는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상의 5%를 적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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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기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