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7. 11. 선고 2015가단2277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오빠 D은 2015. 1. 24. E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F, 101동 205호, 206호 상가를 임대차기간 2015. 1. 26.부터 2017. 1. 31.까지,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 위 상가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요리사인 피고를 주방장으로 고용하기로 하고 2015. 7.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월 급여 4,300,000원으로 정하여 고용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다만 피고가 위 근로기간 만료 이전에 사직할 경우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5. 대구 달서구 H 202호 원룸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33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1.부터 2015. 10. 12.까지 근로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9.분 임금 2,300,000원과 2015. 10.분 임금 1,664,51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3,964,510원을 지급하였다. 또 원고의 직원이었던 I은 2015. 9. 임금 2,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와 함께 위와 같이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5. 11. 26. 원고로부터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사.

원고는 2015. 6. 이후부터 E에게 위 상가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11.경부터는 위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였다. E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원고와 D을 상대로 차임지급 지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위 상가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6. 1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합50796).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일을 그만두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원고가 피고 기거를 위하여 얻어준 원룸의 6개월분 차임 1,980,000원과 관리비 180,000원, 위 음식점 상가의 2개월 15일간 차임 11,000,000원과 관리비 5,000,000원, 위 음식점을 운영하지 못하여 폐기한 식자재 11,000,000원 상당, 피고가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의 3배액인 30,000,000원 합계 59,160,000원이다.

나.

판단

피고가 2015. 12. 31.까지 근로하기로 하였음에도 2015. 10. 12.까지 근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근로기간 만료 이전에 사직할 경우 피고는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고 이는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아가 피고가 근로를 그만둘 당시 피고와 I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위 음식점 상가의 차임지급도 지체하고 있었던 점, 증인으로 출석한 C은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가 근로를 그만두게 된 사정과 임금체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근무중단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위 음식점 상가의 차임지급을 지체하고 있었고 임금도 체불하고 있었으며 2015. 11.경부터는 음식점 영업을 중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근무중단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이 유효하고, 피고의 근무중단에 귀책사유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