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6.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849,94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 당액 0원을 11,849,940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배당표의 작성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13. 청구금액 790,00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다시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2075호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796,306,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7.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 피고는 최우선 임금채권자로,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각 배당에 참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22.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제1순위로 최우선 임금채권자인 D에게 3,679,408원, E에게 3,665,565원, F에게 3,393,573원, 피고에게 11,849,940원을,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유에스더블유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 회사(양도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248,569,016원을 각 배당하고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6.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와 소외 회사의 관계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의 형으로서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03. 7. 28.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 7. 28. 퇴임하였고, 2008. 2. 18.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2004. 10. 7.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H'란 상호로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 3. 31. 폐업하였다. 피고는 2011. 6. 10.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13. 9. 5. H가 폐업함에 따라 연대보증인 입보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4. 4. 29. 원고의 승인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면제되었다.
피고는 2006. 10. 10.부터 2014. 4. 1.까지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2007. 1.부터 2011. 3.까지는 G으로부터, 2011. 4.부터 2014. 4.까지는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의 금원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피고는 H의 사업소득으로 2006년 45,125,000원, 2007년 53,061,000원, 2008년 16,598,000원, 2010년 13,857,000원, 2011년 34,034,000원, 2012년 7,206,000원을 각 신고하였고, 반면 소외 회사로부터의 근로소득으로는 2007년, 2008년 각 26,390,000원, 2009년, 2010년 각 27,390,000원, 2011년 27,030,000원, 2012년, 2013년 각 31,170,000원을 각 신고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과정 등
소외 회사는 2014.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 E, D(이하 합하여 "피고 외 3인"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40,379,628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원고가 2014. 8. 4.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을 하자 2014. 10. 17. 말소하였다. 그 사이 피고 외 3인은 2014. 10. 8.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40,379,628원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 외 3인은 I을 대리인으로 2014. 11. 3. 대구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는데(당시 피고는 2006. 10. 1.부터 2014. 4. 1.까지 소외 회사에 재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G은 2014. 11. 11.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 외 3인 주장의 임금체불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I은 같은 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직후 2014. 11. 13. 진정을 취하하였다. 그 후 피고 외 3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자로 배당요구함에 있어 위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제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가압류권자 D에 대하여 주소지인 대구 달서구 J,106동 1708호(위 아파트는 D이 473,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최고서를 송달하였는데, 배우자인 G이 2014. 4. 17. 동거인으로 송달받았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채무독촉장을 동일한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G 본인이 2015. 6. 30.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남대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대구달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상법상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소외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가 아니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청구권이 없었다.
피고는 2004. 10. 7.부터 2013. 3. 31.무렵까지 소외 회사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상당한 사업소득을 올리면서 H란 상호로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소외 회사에서 G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기는 어려웠다. 달리 H가 G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피고는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며 실제 위 회사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가 설령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로 소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
피고가 소외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 등에 관한 증거로는 증인 D의 증언과 확인서뿐인데, D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동생인 G의 사실상의 처일 뿐만 아니라 법정 증언과정 등에서 그러한 G과의 관계를 허위로 증언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D은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에서는 피고가 제품을 트럭에 상차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납품 담당 직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공장장이라고 진술하였고, G도 지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공장장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의 업무 내용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바 있으나 그 지급기간이 피고 주장의 재직기간인 2006. 10. 1.부터 2014. 4. 1.와 다르고, 상당부분이 지급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지급 명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는 불명확하다(원고가 위 금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는 사실을 부인함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 소외 회사는 2014. 7. 3. 피고 외 3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자 말소한 후 피고 외 3인이 가압류를 하였는데, D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또는 가압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 피고 외 3인을 대리하여 지방노동청에 진정 등을 한 I은 실제로는 위 진정인들 중 1인도 아니고 D의 동생으로 보일 뿐이고(원고가 I이 D의 동생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지 않는다) 달리 진정인들을 대리할 특별한 업무적 이유도 없고, ㉢ 피고는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지급받은 즉시 G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는 등 진정의 목적은 오로지 체불금품확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점 등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체불금품을 청구하고 그 지급을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통상적인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확보 과정과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849,94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11,849,94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정석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