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3. 8. 선고 2015가단356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98,923원 및 이에 대한 2017. 7. 4.부터 2018. 3.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고객서비스 처리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주 40시간이고,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2012. 4. 1.부터 2014. 5. 31.까지는 매월 330만 원을, 2014. 6. 1.부터는 매월 34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5. 1. 1.부터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2015. 1.분 2,835,000원, 2015. 2.분 350만 원, 2015. 3.분 275만 원, 2015. 4.분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연장·야간근로 수당

1)

연장·야간근로 여부

가)

갑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고객서비스 처리담당 팀장으로서 고객 상담, 클레임 처리,제품 교환 및 환불 품의, 사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량 과다 및 담당직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13년 무렵까지 수시로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해야만 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①원고가 2012. 4. 1.부터 2013. 12. 31.까지 18시 이후 회사 내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하여 교환 및 환불업무를 처리한 기록들(D 주식회사의 2016. 12. 7.자 회신)과 원고의 퇴근기록(갑 제7호증)이 상당히 일치하는 점, ②원고가 2012. 4. 1.부터 2015. 4. 30.까지 합계 804시간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점은 피고도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량이 과다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개인키를 사용하여 퇴근한 기록(갑 제7호증)의 합계 1237시간(연장근로 745시간 + 야간근로 492시간)은 원고의 연장·야간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 미리 상급자의 결재와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그러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나, 2014. 2. 3.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당의 계산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9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소정근로시간의 유급처리 시간 8시간)/7일 × 365일/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다.

나)

2012. 4. 1.부터 2014. 5. 31.까지 원고의 월 시간당 통상임금 15,789원(= 330만원: 209시간)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연장근로시간 1,237시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29,296,489원(= 통상시급 15,789원 × 1,237시간 × 150%) 및 ②야간근로 492시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 3,884,094원(= 통상시급 15,789원 × 492 ×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휴일근로 수당

1)

원고가 2012. 4. 1.부터 2015. 4. 30.까지 합계 804시간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한 휴일근로수당의 합계액이 19,176,310원이라는 점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8,603,340원(= 19,176,310원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572,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휴일근로수당은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되었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월 330만 원 내지 340만 원의 고정급여를 지급하였을 뿐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미지급 급여

피고는 2015. 1.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급여 등을 삭감하였고, 원고에게 그 미지급금 합계 1,51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298,923원(= 연장근로수당 29,296,489원 + 야간근로수당 3,884,094원 + 휴일근로수당 18,603,340원 + 급여 1,5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7. 4.부터 판결선고일인 2018. 3.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준협

각주1) 원고는 공용키와 개인키(E CARD KEY)를 사용하여 퇴근기록을 남겼는데, 갑 제2호증은 공용키, 개인키2개 모두에 의한 퇴근기록이고, 갑 제7호증은 원고 개인키에 의한 퇴근기록만 따로 정리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