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13
판결선고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구미시 인의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세탁업체인 (주)C의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정도 사용한 후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C, (주)D 등에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어 적자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8,300만 원 정도의 개인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 금액,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한다.
판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