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52
판결선고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서 자동화기기 제작·설치 업체인 (주)D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주)E와 피해자 (주)F은 각종 기계 제작 및 부품가공을 하는 업체들로 위 피해회사들의 대표이사는 G이다.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면서 2012. 12.경 3~4억 원 상당에 이르는 하청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납품대금 채무가 발생하였고, 2013. 1.경에는 회사자금 부족으로 금융권에서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마련을 위해 대출 받은 1억 원과 합쳐 2억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였다.
그 이후로도 위 D의 미지급 납품대금 채무가 계속 늘어나 한화테크엠(주)로부터 새로이 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미지급 납품대금 채무 내지 해당 공사 자재 구입 및 인건비에도 충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3. 9.경 한화테크엠으로부터 'H'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견적을 낸 공사대금이 11억 원 상당인데도 이를 7억 4,000만 원에 수주하는 등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G이 운영하는 피해회사들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4.경까지 한화테크엠으로부터 1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소비하면서도 피해회사들의 납품 대금은 1,000만 원 이외에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2014. 5. 2.경 파산선고 신청 당시 피고인이 신고한 부채 합계는 20억 2,868만 원 상당으로 그 중 상거래채무는 9억 2,946만 원 상당이나 피해회사들에 대한 채무는 상거래 채무의 67.4%에 해당하는 6억 2,65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경 파산선고 신청을 앞둔 상태에서 자신의 월급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돌려막기 식으로 적자 경영을 하다가 2012. 12.경부터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주)D에서, 피해자 (주)F의 대표이사 G에게 "한화테크엠으로부터 하청 받은 철강제품을 가공 및 제작하여 납품하면 그 대금을 2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는 위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더라도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5. 31.경 42,364,850원 상당의 레이저 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264,084,260원 상당의 레이저 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 G에게 "한화테크엠으로부터 하청 받은 철강제품을 가공 및 제작하여 납품하면 그 대금을 2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화테크엠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업체에 대한 기존 미지급 납품대금채무 등에 우선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6. 30.경 17,820,000원 상당의 플레이트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376,636,150원 상당의 플레이트 등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E, F의 거래처 원장 첨부)
수사보고(파산신청서, 심문사항, 보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한화테크엠 J 전화통화)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6억 3천만원 상당으로서 거액인 점, 피해자가 제공한 용역 및 물품으로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는 기성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1,000만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바가 없는 점, 파산 신청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용역 또는 물품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