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72
판결선고
2015. 7. 3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사기
피고인 A은 2013. 3.경 피해자인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2013년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을 시행하며 관련 사업을 신청한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피해자의 보조금 담당 공무원 D에게 '155,000,000원의 상당의 애호박 및 그린빈스 가공설치사업의 저온저장고를 건축하고 농작물을 가공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건축비 중 30% 상당은 자부담금으로 지급할테니, 나머지 108,000,000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신청서와 '시설공사업자인 B에게 자부담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입금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3. 12. 10.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08,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2013. 11. 하순경 경북 고령군 F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두 동의 유기가공시설 사이를 연결하는 건물을 건축하고, 이미 허가를 받은 유기가공시설 '나동'에 복층 형태로 개인 용도의 사무실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 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5. 30. 10: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 고령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애호박 가공시설 및 저온저장고를 건축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가 A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다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1,000만 원을 다시 송금해주는 등 소위 '꺾기' 방식으로 계좌이체를 5회 되풀이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시설업자인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 4,7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이체내역을 현출시켰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 고령군에 4,700만 원 상당의 입금전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전항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여 피고인 A의 보조금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축도면(단층으로 설계됨), 불법증축과 관련된 현장 확인 사진(설명포함), 사진대지 1. 청구서(증거기록 17면), 일반건축물대장(증거기록 18면 이하), 보조금교부신청서(증거기록 59면), 예금통장 사본(증거기록 94면 이하),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122면 이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 항(무허가 증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 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시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의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득액(자부담금)이 위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소액이고, 위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