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7. 30. 선고 2015고단872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