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2. 16. 선고 2015고정65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자이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2. 교섭대표 노동조합 위원장 E 등과 제복 지급에 대하여 '1. 하복은 5월 말일까지, 동복은 10월 말일까지 각 1착을 지급하며, 조합원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제복대금은 각 3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1.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합명회사 사업장에서 조합원에게 2014년 하복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54조에서 제복의 지급에 관하여 하복은 5월 말일까지, 동복을 10월 말일까지 각 지급하도록 하면서 제복대금을 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회사로 하여금 조합원들에 대하여 제복과 제복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 이 사건 회사는 택시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F'에 가입되어 있었고, 'F' 측에서 근로자들에게 제복을 지급하는 대신 회사는 하복 및 동복대금으로 각 3만 원씩 지급한 사실, ③ 2013년 하복의 경우 2013. 3. 20.경 F에서 제공한 하복이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회사는 그와 별도로 같은 해 11월경 하복대금으로 3만 원씩 지급한 사실, ④ 2014년 하복의 경우에도 2014. 3. 25.경 F에서 제공한 하복이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회사는 그와 별도로 같은 해 8. 18.경 하복대금으로 3만 원씩 지급한 사실, ⑤ 당시 회사는 여름휴가철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조위원장 E의 요청에 따라 2014년 하복대금을 같은 해 8. 18.경 지급한 사실, ⑥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각 제복대금을 수령하면서 일일이 확인서명을 하였고, 위와 같은 제복 및 제복대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는 조합원들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합의에 따라 2014년 하복은 'F' 측이 제공하는 제복을 단체협약이 정한 기한까지 전달하되, 위 제복은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하복대금 3만 원을 합의된 시기에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단지 회사가 2014년 하복대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시기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