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2. 17. 선고 2015전고17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