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약 167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B노동조합의 지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선거공고
피고는 2016. 9. 26. B노동조합 C지부장 선거를 2016. 10. 6. 실시하되, 입후보자 운동기간은 2016. 10. 3.부터 2016. 10. 5까지로 하고, 입후보자 구비서류로 전체 조합원 10% 이상 추천서를 받아 등록하며, 중복추천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지부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선거절차 공고를 하였다.
참가인은 73명의 추천을 받고, F는 17명의 추천을 받아 각 입후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선거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추천인 17명(총 조합원 수 167명 × 1/10)에 미치지 못하는 3명(원고 제외)의 추천인만 확보하여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6. 10. 6.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위 선거에서 참가인은 총 167명의 투표자 중 93표를 획득하고, F는 52표를 획득하여 참가인이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무효 13표, 기권 9표).
피고의 조합규약에 따른 선거관련규정과 상위 노동조합의 조합규약 및 선거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임원 선거관리규정(이하 '연맹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제정근거)
본 규정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노련'이라 한다) 규약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다.
제3조 (규정 적용)
본 규정 적용은 노련 위원장 선거에만 적용한다.
제2절 입후보 등록
제11조 (입후보 등록)
위원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8조 제3항의 업무시간 및 정해진 공고 기일을 준수하여 입후보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단, 입후보 등록기간은 3일로 한다.
입후보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1부
조합비 납부 확인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B노동조합 규약(이하 'B조합 규약'이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본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노련"이라 한다) 규약을 근거로 제정한다.
제5장 임원
제43조(임원의 선거)
위원장 선거는 선거인단 회의에서 선출한다. 선거인단 배정인원은 1년간 납부한 도조합 운영비 평균 50만원 미만은 1명, 100만원 미만은 2명, 100만원 이상은 3명으로 배정하여 각 지부(단위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자로 구성한다. 단, 1년간 회사로부터 입금된 의무금(조합비)납부확인서나 입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지부(단위 노조)
제72조 (지부장의 선출 및 인준)
지부장은 지부조합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조합 위원장은 인준한다.
제74조 (지부임원의 선거)
지부장은 지부조합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지부 회계감사는 지부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지부임원 등의 각종 선거는 지부 선거관리규정에 준한다.
[B노동조합 조합 임원 선거관리규정(이하 'B조합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6조 (입후보 등록 및 기탁금)
위원장에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로 정해진 기일과 제11조 제2항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시간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입후보 등록신청서 및 각서 각 1부(소정양식)
조합비 납부확인서 1부[소속 지부(단위 노조 대표자)장 발행]
재직증명서 1부(소속회사 발행)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범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위원장 입후보자는 기탁금으로 2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투표자의 15%이상을 득표 했을 때는 전액 환불해주나 15%미만을 득표 했을 때는 전액을 조합의 특별회계 기금으로 편입한다. 단, 위원장 입후보 사퇴자의 경우에도 기탁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피고 지부 규약]
제1조 (근거)
본 규약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강령, 선언 및 규약을 근거로 하여 제정 및 개정한다.
제1절 총회
제16조 (지부장 선출)
지부장 선출은 별도로 정한 지부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4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연맹 규약의 범위 내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며 저촉된 부분은 무효로 한다.
[피고 지부 선거관리규정]
제12조 (당선요건)
지부의 각종선거는 재적조합원 과반 수 이상의 투표로 성립되며, 투표자의 과반 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이 확정된다.
제16조 (입후보 등록)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고기일 내에 입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은 입후보할 수 없다.
입후보 등록기일은 2일(48시간)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지부장 선출선거 입후보 등록 시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자 전체 조합원 10%이상 추천서를 받아 등록 한다. (중복 추천은 불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3 내지 5, 11, 12, 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와 참가인은, 당선무효 주장은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참가하였던 자 중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부장 선거권은 피고 지부 규약 제9조, 피고 지부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으로서의 선거권, 피선거권의 침해가 있다면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당선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선거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 지부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추천규정'이라 한다)이 연맹규약에 저촉되어 무효라는 주장
피고 지부 규약 제44조에 "본 규약은 연맹규약의 범위 내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며 저촉된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연맹규약에 따른 연맹 선거관리규정, B조합 규약 및 B조합 선거관리규정에도 임원 선거의 입후보추천제도가 없으므로, 후보등록요건으로 조합원 10%이상의 추천을 요구하는 이 사건 추천규정은 무효이다.
이 사건 추천규정이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주장
이 사건 추천규정은 추천 조합원 수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중복추천을 불허하여, 특정 후보가 다른 후보의 입후보를 막기 위하여 조합원 다수의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선거 당시 유력한 후보자가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입후보 등록 직전에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입후보 추천을 받으면 입후보 의사를 가진 다른 조합원은 선거에 입후보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등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것이므로,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추천규정은 무효이다.
참가인의 사전선거운동이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
당선자로 결정된 참가인은 입후보등록 당시 후보추천요건인 조합원 10%를 훨씬 초과한 78명의 추천을 받았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후보등록전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을 심히 해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으며, 비밀·무기명투표원칙도 훼손 일탈하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당선은 무효이다.
참가인의 후보추천인 대여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F 후보가 10%의 추천인을 확보하지 못하자 참가인은 자신이 확보한 후보추천인 2명을 빌려주어서 F 후보로 하여금 10% 이상 추천요건(17명)을 갖추게 하였고, 이에 형식상 경선을 치러서 찬반투표가 아닌 단순과반수로 당선을 용이하게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회사의 선거 개입이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
참가인이 전체 조합원 중 46%의 추천을 받게 된 것은 회사의 지원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피고 지부 선거관리규정 제32조가 정하는 "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외부세력을 개입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선거로써 공정을 심히 해쳐 무효이다.
판단
피고 지부 선거관리규정이 상위규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규약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은 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규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등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B조합 규약 제74조 제1, 제4항은 '지부장은 지부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임원 등의 각종 선거는 지부 선거관리규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상위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명시적으로 반하지 않는 이상 자체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으로 후보자 추천을 비롯하여 지부장 선거 전반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자율적으로 규정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정의 내용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일부 회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여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천규정이 상위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명시되지 않은 입후보 제약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추천규정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추천규정이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무효인지 여부
노동조합은 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규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한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이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 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추천규정은 지부장 후보자의 난립 방지와 지부장 후보자의 자질 검증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부의 각종선거는 재적조합원 과반 수 이상의 투표로 성립되고, 투표자의 과반 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이 확정되는 점(피고 지부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제1호), 공직선거법 제48조에서도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 지부의 대표자인 지부장을 선출하는 선거라는 중요성에 비추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의 필요성이 큰 점, 중복추천금지제도 자체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복추천금지에 따라 후보등록이 사후적으로 무효가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 선거원칙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러한 추천제도가 사실상 새로운 후보자의 추천인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후보자가 전체 조합원 중 10%의 추천을 확보하는 것이 전체 조합원 숫자대비 과다해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천 규정이 조합원의 피선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천 규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
후보 추천을 받은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참가인이 이 사건 추천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지부장 후보 추천을 받기는 하였지만 입후보 추천을 한 조합원이 실제 선거에서도 같은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단순한 후보추천과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운동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점에 비추어 후보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참가인이 후보추천을 받으면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후보 추천을 받은 것이 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48조는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후보자난립 현상의 방지 등 그 제도의 정당성도 인정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6헌마99 결정 참조), 중복추천금지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잠재적인 투표성향이 공공연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보추천이 곧 특정후보에 대한 투표와 동일시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천규정 자체가 비밀투표의 원칙, 무기명투표 원칙을 비롯한 민주주의 선거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후보 추천인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회사의 개입 및 지원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탁(재판장) 김진영 심웅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