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14. 선고 2016고단49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