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92
판결선고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9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2013. 5.경부터 알게 되어 2013. 9.경부터 2015. 3.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07:13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및 나체 사진을 피해자가 근무한 회사의 사장인 E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016고단101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약 2년간 내연관계였던 사람으로, 2015. 3.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F, G 등을 차단하자 앙심을 품었다.
협박
피고인은 2016. 1. 1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신차단에 그 순간 편안함을 느끼지 모르나 가장 위험한 일임을 분명히 말해둔다. 기만에 대한 사과를 받고 목도리를 돌려받아야 하니 사람을 찾습니다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내용을 전달하겠다. 정식으로 정중히 기만한 것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둔다. 사과 없이 불통을 고수한다면 나 또한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모든 상황을 C가 가장 공 드리는 일에 치명적인 일이 발생될 것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편지를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대구 수성구 I2차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위 편지를 넣어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신 두절로 지금의 순간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가 보는데 최악의 길로 가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둔다. 하지만 나란 놈은 악이 점점 커 갈뿐 대화로서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는 한 절대 마무리 되지 않는 사람이니 통신 풀고 정중히 사가하세요.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기를 희망합니다."라고 편지를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위 편지를 넣어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8.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것으로 알겠다. 분명한 것은 너는 절도범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경찰에 고소해서 하려다가 내가 직접 찾는 방법을 선택했다. 벽보 붙이는 명분이 더 확실 하니까. 전화번호 바꾸고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행복이라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순간일 것이다. 얄팍한 자존심으로 너의 인생 망치는 줄 모르는 불상한 너로구나. 사람을 끝가지 가게 만드는구나! 마지막으로 선택해라 사과를 할 것인지 막장으로 갈 것인지 20일 오후 8시까지 선택하라.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편지를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위 편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넣어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우체국에서, "수차례 사과를 촉구했던 근거자료로 메시지 전달 내역과 1차 찾기 위한 유인물을 별첨으로 첩부하며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발신자를 원망하지 마실 것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한 편지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F 메시지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 19: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 말 한마디에 살인까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대화로서 풀 수 없는 게 없다고 생각하며 피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중한 사과 없이 멈출 수 없기에 향후 또 다른 시비와 논란에 빠져들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우체국을 통해서 보냈으며 미리 전달해드립니다. 사람을 이렇게 몰아간 것 또한 C씨라는 것도 말해두고 싶습니다. 전화번호 변경으로 지금이순간 연락오지 않으니 편안함을 느끼지 모르나 그것은 결코 편안함이 아닐 것입니다. 메시지 없으니 행복을 느낄지 모르나 그것은 결코 행복이 아닐 것입니다."라고 편지를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위 편지를 넣어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친년 개 같은 년 그런 짓 하고 있으면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지! C이는 개돼지보다 못한 인간이거나 인간이기를 포기한 개돼지 이다. 지금 이렇게 더러운 C이에게 사과 받겠다는 나 자신이 더 더러운 놈인가 보다. 정말 징그럽다 C 돈에 미친년인지섹스에 미친년인지 구분은 가지 않으나 미친년 개 같은 년은 맞는 것 같다. 전화번호 바꾸고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끼며 황홀할지 모르나 최악임을 분명히 말했으며 나를 원망하지 말 것을 수도 없이 전했다. 앞으로 내가 할 행동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자문이 끝나는 대로 단계별로 정중한 사과를 할 때까지 하나하나 실행할 것이다. 내 손에 피 묻히는 자체가 자존심 상한다. 더러운 년! C이가 죽던지, A 이를 죽이던지 정중히 사과를 하던지 선택하기 바란다.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상황은 끝날 것이다."라고 편지를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위 편지를 넣어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피고인은 2016. 1. 5. 12:4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좋다 더러운 것 목도리 어짜피 내것 아니였다. 이제는 해볼 데로 해보자, 경찰 불러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7, 10, 12, 15, 17, 18, 22번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9. 08:0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독서실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고인의 목도리를 강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4 크기의 용지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인쇄하고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 : C, 사유 : 목도리를 강탈 후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현재는 전화번호 변경으로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유인물 1장을 전신주에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고인의 목도리를 강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가항과 같은 유인물 1장을 전신주에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9.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주변과 I1차 아파트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고인의 목도리를 강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가항과 같은 유인물 5장을 전신주에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I 아파트 및 Q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고인의 목도리를 강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가항과 같은 유인물 합계 12장을 바닥에 뿌리거나 전신주, 가로등, 인도 난간 등에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S 앞 길 및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I 아파트에서 수성구청까지 이르는 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고인의 목도리를 강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가항과 같은 유인물 합계 10장을 그 곳에 주차된 차량, 전신주 등에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2』
피고인의 법정진술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참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에 대하여)
『2016고단1016』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편지글, 각 유인물 - 명예훼손관련, 고소인 나체사진 및 성관계 사진, 내용증명 등, F 내용, 내용증명 및 F 내용, 유인물(고소인 사진) 및 유인물 배부사진 등, 유인 물을 전신주 등에 부착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무단 반포의 점), 각 형 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 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 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문언 발송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편지 등을 발송하거나 피해자의 사진이 있는 유인물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배포,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