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629
판결선고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소재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4명 내지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주방용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1. 9. 16.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한 E을 2015. 2. 28.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830,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1. 9. 16.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한 E의 연장수당 합계 14,121,536원, 잔업수당 차액분 합계 1,025,251원, 연차수당 합계 1,357,800원 총 16,504,58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의견서, 연장수당산정내역 중 일부, 잔업수당 산정내역서, 미지급임금내역서, 연차수당내역서, 상시 근로자수 산정 명단, 상시 근로자수 산정내역서
급료지급 내역표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4대 보험상실 사유 확인), 피보험자상실조회서,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고, 약정잔업수당을 주었기 때문에 E에 대한 미지급 수당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E과 사이에 E이 07:30~18:00(월~금), 07:30~17:00(토)로 근로하는 조건으로 월급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 하였는데,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월급에 각 수당이 모두 포함되었고, 위 월급 이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사출기계 관리업무)상 포괄임 금제의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교부한 급여명세서에는 잔업수당 외에 연장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월급 중 기본급, 각종 수당 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E은 잘 모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약정잔업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잔업수당보다 적으므로,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제5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6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