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 A에게 2,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2,200,000원 및 그 중 1,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에게 15,430,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D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G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와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F가 부담하고, 원고 D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가 부담하며, 원고 E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F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 나., 다. 항 및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는 원고 D에게 13,180,000원, 원고 E에게 15,430,7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G은 원고 D에게 13,180,000원, 원고 E에게 15,430,7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 F는 2016. 7. 29. 경상북도와 사이에 경북 의성군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F는 2016. 8. 1. 입사한 직원인 피고 G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 F를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G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며 공사대금을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돈과 차용금 등으로 공사대금과 임금 등을 지출한 후 피고 F에 정산을 요청하여 정산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경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 B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6. 8. 17. 부터 2016. 12. 21. 까지 근무하고 피고 F로부터 2016. 12. 분 임금 2,7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B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6. 8. 17. 부터 2016. 12. 20. 까지 근무하고 피고 F로부터 2016. 12. 분 임금 1,9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F는, 원고 A에게 2,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 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6. 8. 27.부터 2016. 12. 21.까지 근무하고 피고 F로부터 2016. 12.분 임금 1,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갑 제5, 13,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은행에 대한 2018. 3. 27.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가 피고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E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E에게 2016. 8. 25. 3,000,000원, 2016. 9. 19. 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 C가 피고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12. 5. 피고 G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G이 위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C가 피고 F의 대리인인 피고 G의 요청으로 피고 F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 11,000,000원을 대신 지출함으로써 피고 F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 C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F는 원고 C에게 12,200,000원 및 그 중 임금 1,200,000원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 11,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C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D는, 자신이 피고 G을 통하여 피고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외부 판넬공사 및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여 피고 G과 사이에 공사대금 47,18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중 34,000,000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피고 F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3,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G을 상대로 미지급 약정금 13,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4, 14,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 D가 피고 G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대금으로 2016. 11. 14.부터 2017. 3. 13.까지 합계 2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G이 2017. 5. 8. 원고 D에게 '의성 금속공사분에 대하여 5월 17일까지 정산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후 2017. 5. 17.부터 2017. 5. 31.까지 원고 D에게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 D에게 '7월 1일 6,000,000원 지급하며, 추가분은 상호 정산 후 지급하기로 약조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 D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F 또는 피고 G이 원고 D에 대하여 13,18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D의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G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E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G이 피고 F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며 공사대금을 관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E가 피고 G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공사대금 중 8,000,000원을 피고 G의 요청을 받은 원고 C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피고 G이 피고 F의 현장소장 자격으로 원고 E와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2017. 7. 31.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15,430,777원 중 14,0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채권자는 나머지 1,430,777원의 채무를 면제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5,430,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 약정을 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 E에게 2017. 7. 31.까지 1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F는 원고 E에게 15,430,777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 E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 E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E의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 G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의 피고 F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E의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D의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G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