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314,74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8. 7.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대전 대덕구 D에 본점을 둔 목재 칩 제조업체로 문경시 E에 B문경공장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14. 8. 4.경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피고의 B문경공장에 실습생으로 채용되었다.
원고는 2014. 8. 13. 12:00경 위 B문경공장의 목재 칩 생산 컨베이어 주변에서 정리 및 청소를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걸린 칩 조각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갑을 착용한 오른손으로 칩 조각을 잡아당기다가 장갑이 컨베이어 벨트에 감겨 들어가는 바람에 오른손과 팔이 함께 감겨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관절의 구축 및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책임의 근거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컨베이어 주변의 정리 및 청소 작업을 시킬 경우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주변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거나 컨베이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하는 등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가 있고, 특히 미성년자로서 실습생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시킬 경우 더욱 세심하게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였고 작업관리자 C가 원고를 주시하면서 컨베이어 벨트로 가려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는 등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14. 8. 4.과 2014. 8. 11.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 작업관리자 C는 매일 아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0분간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안전교육에 관한 문서 등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는 점, 안전교육의 내용은 작업관리지가 단순히 안전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컨베이어 앞에 안전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러한 안전망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이에 관한 쌍방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을 위하여 이중의 안전망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증인 C는 기존의 안전망 사이로 손을 넣으면 컨베이어에 닿을 수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안전교육을 충분하게 실시하였거나 안전시설을 충분하게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개인적 호기심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컨베이어 주변 정리 및 청소 작업을 한 점, 작동하는 컨베이어에 신체가 접촉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음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 스스로도 작업관리자 C가 원고를 주시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증인 C도 사고발생을 우려하여 원고를 주시하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고 사고의 예측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컨베이어에 끼인 목재 칩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고 그와 같은 제거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돌아가는 컨베이어에 손을 넣어 목재 칩을 제거하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적지 않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이익
인적사항
F생, 남자, 사고 당시 만 18세 7개월 8일
직업과 소득, 가동 종료일
원고가 주장하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다.
가동기간은 원고가 만 19세가 된 후 24개월의 군복무를 마칠 무렵인 2017. 1. 5.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6. 1. 4.까지이다.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정형외과
Ankylosis of joints, Thumb(우수 엄지손가락 관절 완전강직) I. Total ankylosis 3-a-5 항목 8% 노동능력상실, V-2-b-5 항목 7% 노동능력상실
성형외과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상장해가 남음. 감정인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4급 제3항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5%라는 회신을 하였고, 이는 향후 치료인 반흔성형술 및 레이져 성형술로 추상장해가 개선된 후 남은 추상장해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로 인정한다.
복합장해율
18.71%
계산
위 인정사실에 따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8. 13.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이익은 105,290,044원이다(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아 휴업기간 일실이익은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
향후 치료비
우측 상지, 양측 대퇴부의 반흔성형술, 레이져 성형술 등이 필요하고 47,597,400원이 소요될 것인바,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6. 13.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8. 13.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9,938,978원이다.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므로, 87,137,413원{(105,290,044원 + 39,938,978원) × 60%}이 된다.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장해보상금의 일시금 금액에 해당하는 15,822,670원(10급 장해보상금 297일분, 1일 53,275원)을 공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41,856,050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합계 41,856,056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부담한 원고의 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 부분은 원고가 일반적인 치료를 넘어서 특수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비용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경북대학교병원 비급여 진료비 6,393,710원, G병원 비급여 진료비 2,009,280원, H병원 비급여 진료비 18,546,108원이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비급여 진료가 일반적인 치료를 넘어선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진료기록 감정인은 원고의 치료부분 중 특수한 치료나 이 사건과 무관한 항목의 치료가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 원고의 연령과 장해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인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6,314,743원(87,137,413원 - 15,822,670원 +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8.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