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70
판결선고
2018. 4. 1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109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월배지점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피고인 명의로 기계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한도액을 3억 6,000만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구입한 시가 3억 2,480만원 상당의 문형오면가공기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 대구 달서구 성서 5차 산업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본테크에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문형오면가공기 1대를 1억 8,20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매도하여 1억 8,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계좌예상조회, 양도담보계약서, 감정평가서, 사진
기계처분대금 송금받은 통장 사본, 기계처분대금 송금받은 계좌 거래명세표, 당좌거래계좌 입금내역(대금사용처), 공장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한 지급명령, 매매대금 사용내역(피의자 작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난을 해결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계처분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밀린 공장 임대료와 직원들 임금, 당좌교환자금 및 은행 대출금상환 등 회사 운영을 위하여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여년 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처벌(벌금 70만원)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