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6. 4.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베트남 이름 : E)의 퇴직금 2,525,3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1)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2018.1.12.검사가 공소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 되었다.
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2. 6.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