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16. 선고 2017고단311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1,157,893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