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2017
판결선고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6.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3,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8일경 김천시 용전1로에 있는 '현대엠코타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국민은행 계좌(F),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부직포 재료인 칩 65마대 등 시가 합계 9,075만 원 상당의 물품 11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위 물품들은 2016. 10. 25경 위 D에서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I가 위 법원 2016본1546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압류표시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29. 10:00경 위와 같이 압류된 물건들 중 부직포 재료인 칩 10마대를 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집행관의 관할구역 밖인 대구에 있는 J로 함부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결정문,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신한은행 회신자료, 각 입출금내역서, 각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부직포 칩 10마대의 시가가 11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후 부직포 칩 10마대를 채워 놓음으로써 원상복구를 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