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599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E도청 이전 신도시 근린생활시설인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은 건설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G 무등록 건설업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는 자이다. G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아 H 외 89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공사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소개 또는 다른 경로로 2016. 11.부터 2017. 3. 31.까지 피고들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2017. 1.부터 노임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및 I을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노임 총 38,191,000원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받았다. 따라서 I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I과 하도급계약 체결하지 않았고, G 원고를 포함한 여러 개의 인력업체를 대행해서 공사현장에 인부를 공급해 준 자에 불과하며, 피고는 I이 인력업체를 대행해 형틀해체 및 정리에 필요한 인부들을 공급해 주면, 이에 대해 인력업체에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I에게 형틀해체 및 정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I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사 피고와 I 사이의 하도급계약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미지급 임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3,819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2, 4,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형틀공사 중 형틀해체 및 정리, 시스템 동바리 자재 해체 및 정리 작업 중 발생된 2017. 2.분 미지급 인건비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웅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