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E도청 이전 신도시 근린생활시설인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은 건설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소외 G 무등록 건설업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는 자이다. G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아 H 외 89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공사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소개 또는 다른 경로로 2016. 11.부터 2017. 3. 31.까지 피고들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2017. 1.부터 노임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및 I을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노임 총 38,191,000원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받았다. 따라서 I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I과 하도급계약 체결하지 않았고, G 원고를 포함한 여러 개의 인력업체를 대행해서 공사현장에 인부를 공급해 준 자에 불과하며, 피고는 I이 인력업체를 대행해 형틀해체 및 정리에 필요한 인부들을 공급해 주면, 이에 대해 인력업체에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I에게 형틀해체 및 정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I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피고와 I 사이의 하도급계약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미지급 임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3,819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2, 4,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형틀공사 중 형틀해체 및 정리, 시스템 동바리 자재 해체 및 정리 작업 중 발생된 2017. 2.분 미지급 인건비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웅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