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J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6,969,280원,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65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2,223,526원을 100,842,806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B, C, D, G, H, I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G, H,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 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이,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F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진행 과정에서 매각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금액을 291,648,921원으로 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부동산의 소유자인 K이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섬유제조업체(이하 'L'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K에 대한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며 각각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0. 25.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96,400,661원을 근로복지공단에 35,719,060원, 피고들에게 합계 59,353,195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422,86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지사에 5,860,818원, 서대구세무서에 10,197,680원, 원고에게 나머지 92,223,52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I은 K과 함께 L를 운영한 대표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고, 나머지 피고들은 실질적으로 L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모두 가장 임금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합계 59,353,195원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모두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92,223,526원을 151,576,721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6,207,397원에 관하여
갑 제2,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남대구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I이 2015. 11. 1.부터 K과 함께 L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B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의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을 제1, 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L의 근로자 명부, 근로자 유무 확인서, 임금대장에 피고 B이 2006. 11. 1.부터 2017. 3. 31.까지 L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B이 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L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2006. 12.부터 2015. 12.까지 L에서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퇴직금 중 미지급된 16,207,397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B은 L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888,160원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L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된 바가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의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 C가 L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을 제1, 4, 5, 6, 9,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L의 근로자 명부, 근로자 유무 확인서, 임금대장에 피고 C가 2016. 2. 14.부터 2016. 11. 8.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C가 L에서 근무하면서 2016. 5.까지 월 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다가 그 이후부터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2016. 7. 15.경 근무를 중단하였고, 2016. 10. 11.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받고 2016. 11. 8.까지 다시 L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퇴직금 중 미지급된 1,888,160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C는 L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5,870,950원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L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된 바가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의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 D이 L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을 제1, 4, 5, 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L의 근로자 명부, 근로자 유무 확인서, 임금대장에 피고 D이 2016. 7. 11.부터 2016. 10. 8.까지 L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K이 피고 D으로부터 임금 체불에 대한 항의를 받고 '2월 10일까지 임금 중 일부로 1,500,000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D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퇴직금 중 미지급된 5,870,950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D은 L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6,969,280원에 관하여
피고 E은, 자신이 2017. 2. 10.부터 2017. 4. 13.까지 L에서 근무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이 6,969,28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의 근로자 명부, 근로자 유무확인서, 임금대장에 피고 E이 2017. 2. 10.부터 2017. 4. 13.까지 L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K은 2016년부터 L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7. 2.경에는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 E이 주장하는 임금은 월 3,000,000원 이상으로서 L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현저히 고액인 점, ③ L는 2017. 3.경 폐업하였는데, 폐업 직전에 새로운 근로자를 영입하면서 고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 E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L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된 바가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의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이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 E이 L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650,000원에 관하여
피고 F은, 자신이 2016. 11. 15.부터 2016. 11. 25.까지 L에서 근무하였고, 해당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이 1,65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의 근로자 명부, 근로자 유무확인서, 임금대장에 피고 F이 2016. 11. 15.부터 2016. 11. 25.까지 L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의 근로자 명부, 근로자 유무 확인서에도 피고 F은 L에서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일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F이 L에 규칙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출근한 점, ③ 피고 F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무기간이 불과 11일로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인 점, ④ 피고 F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L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된 바가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의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이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 F이 L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있다.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3,650,000원에 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G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의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1, 3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L의 근로자 명부, 근로자 유무 확인서, 임금대장에 피고 G이 2006. 11. 1.부터 2016. 1. 31.까지 L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G이 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L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G이 2007. 2.부터 L에서 매월 임금을 지급받다가 2015년경부터 임금이 체불되어 2015. 9.까지의 임금과 2015. 10.분 임금 중 일부를 2016. 10. 1.까지 지급받고 더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G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퇴직금 중 미지급된 13,650,000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G은 L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4,108,232원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H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L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된 바가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의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 H이 L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을 제1, 4, 5, 6,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L의 근로자 명부, 근로자 유무 확인서, 임금대장에 피고 H이 2014. 6. 1.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H이 L에서 근무하면서 2016. 8.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 2017. 1. 11. 1,603,000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 L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H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퇴직금 중 미지급된 4,108,232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H은 L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9,009,176원에 관하여
피고 I이 2015. 11. 1.부터 K과 함께 L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I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의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I이 2012. 4. 1.부터 L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K이 2015. 10.경 L의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명의로 위 발급이 어려워지자 피고 I에게 L의 공동사업자로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I이 이에 응하여 2015. 11. 1. K과 함께 L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실, 피고 I이 그 후에도 K의 지휘·감독에 따라 L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퇴직금 중 미지급된 9,009,176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 피고 I이 근무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L의 건강보험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I은 L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I이 K과 함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임금채권의 우선배당을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 I의 임금채권 우선배당 주장이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E, F에 대한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6,969,280원,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65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2,223,526원을 100,842,806원(= 92,223,526원 + 6,969,280원 + 1,650,000원)으로 각 경정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 C, D, G, H, I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병훈
각주1)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각주2)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6,207,397원 +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888,160원 +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5,870,950원 + 피고 E에대한 배당액 6,969,280원 +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650,000원 +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3,650,000원 +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4,108,232원 +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9,009,176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