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6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초기223,2018
판결선고
2019.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거하던 중 2차례 정도 피고인 A이 죽은 엄마가 부른다고 하면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해서 피고인 B이 이를 붙잡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28. 01:10경 경남 거창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소주 상당량을 마신 후, 피고인 A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네일아트를 한 문제로 서로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이 흥분하여 베란다 쪽으로 가서 방충망까지 열고 난간에 엉덩이를 걸치고 올라탄 상태에서 "나 뛰어 내린다."고 하자, 피고인 B이 그 장면을 보고 격분하여 선풍기를 거실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며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를 마시는 사이에 피고인 A이 위 베란다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고, 심한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을 숨기고, 피고인 A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마치 사고가 나서 피고인 A이 다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일로 인하여 대구 F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하자, 병원비가 걱정되어 피고인 A에게 "만약 고의로 자살하기 위해 뛰어내렸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추락했다고 해라."라고 하자, 피고인 A이 "알았다."라고 한 후, 거실 서랍장에 보험증권이 있으니 그걸 보고 보험사에 신고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등에 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우울증으로 뛰어 내린 것이 아니라 실수로 떨어진 것으로 신고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를 나올 것에 대비하여 의자를 베란다 창문에 가져다 놓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해 나온 위 보험사들 직원들에게 미리 공모한 대로 피고인 A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방충망 및 창문을 열고 오른 발을 의자 위에 올리고 왼발은 베란다 난간에 올린 상태로 담배를 피우다가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 보험금 1,0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11.까지 사이에 피해자 총 3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48,483,82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각 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각 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B 진술부분과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및 대질) 중 B 진술부분은 각 제외]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N의 각 진술서
각 A 사고 경위 진술서(1차, 2차)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및 119구급대원 상대 수사), 실황조사서(B 진술부분 제외)
G 제출 진정서 첨부자료(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장해진단서, 현장조사 사진), O 제출 진정서 첨부자료(A 보험가입 내역, 각 보험금 지급 내역,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거창소방서 구급증명서), 보험계약장표, 품의서 등 O 제출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C 제출 A 보험가입 내역, A 보험금 청구서, A 보험금 지급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들 주거지 베란다(이하 '이 사건 베란다'라고 한다)에서 고의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실수로 추락한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A이 이 사건 베란다에서 고의로 뛰어내렸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B이 피고인 A과 결별한 후 피고인 A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수사기관 및 피해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였다는 점과 그의 진술 내용도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에 맞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베란다에서 추락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 A에게 언제, 어디에서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B의 진술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베란다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고인 A이 실수로 추락하여 다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48,483,82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B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허위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베란다에서 추락한 사고를 가리켜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B은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도 범행 사실을 수사기관과 피해보험회사에 밝혔다. 이 사건 사고 이후 B과 피고인 A이 결별하고, 서로를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위 신고 당시에는 두 사람의 사이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B이 단지 피고인 A에 대한 나쁜 감정만으로 자신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과정을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이 진술한 내용에는 병원비가 걱정되어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한 사실, 그 후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우울증으로 뛰어 내린 것이 아니라 실수로 떨어진 것으로 신고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를 나올 것에 대비하여 의자를 베란다 창문에 가져다 놓은 사실 등과 같이 장차 재판에서 자신에게 오히려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베란다에서 추락한 순간의 사실관계는 이 사건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B은 피고인 A이 추락한 순간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그가 피고인 A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 A이 스스로 이 사건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것이지 위와 같이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 A이 베란다에 걸터앉기까지의 부분은 B이 진술한 내용과 피고인 A이 진술한 내용이 대체로 부합된다(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베란다에 걸터앉아 B을 향하여 "뛰어내린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이후부터의 상황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다).
그리고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죽은 엄마가 부른다고 하면서 이야기 중에 배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해서 제가 붙잡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제가 그 전에 난간 밖으로 다리를 올리고 배를 건치고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진술이 대체로 부합된다.
피고인 A이 베란다에서 추락한 후 B이 피고인 A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전화를 하여 119 구급대원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였고, 119 구급대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찰관도 함께 출동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란에는 "자살//추락//119통보건//신고자 P"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B은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A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B은 피고인 A이 추락한 순간은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스스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 외벽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의 적재함 위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위 트럭의 적재함 윗부분이 파손되었는데, 특히 위 트럭의 적재함 윗부분 중 오른쪽 부분이 아래로 내려앉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트럭 적재함의 중앙 부분에서 오른쪽 끝 부분 사이에 추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아파트의 외벽에서 위 트럭 적재함 중앙 부분까지의 거리는 약 3m이고, 위 적재함의 오른쪽 부분은 중앙 부분보다 위 아파트의 외벽으로부터 더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베란다에서 위 트럭 적재함 위로 추락하는 동안에 아파트의 구조물 등에 부딪쳤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 A이 그의 주장과 같이 베란다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하였다면 아파트 외벽과 위 트럭 사이에 있는 화단 쪽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아파트 외벽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던 위 트럭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피고인 A의 몸이 이 사건 베란다에서 이탈할 때 상당한 힘이 가해졌음을 말해 준다.
피고인 A이 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아 거실 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실수로 아래로 추락했다면 머리나 상체가 뒤로 떨어지면서 먼저 위 트럭 적재함에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대퇴골 경부 골절, 절구의 폐쇄성 골절, 둔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 A은 서 있는 것과 비슷한 자세로 위 트럭 적재함 위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거실 쪽을 뒤로 하고 베란다 밖을 향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베란다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추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베란다에 걸터앉아 B의 진술과 같이 B을 향하여 "뛰어내린다."고 말했다거나, 이에 B이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베란다의 난간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약 112cm 정도이고, 그 구조상 사람이 걸터앉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무리하게 걸터앉더라도 추락의 위험이 매우 크다. 이런 점을 볼 때 피고인 A이 위 아파트 베란다에 걸터앉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피고인 A이 아래로 뛰어내릴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베란다에서 추락할 때 비명 소리나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합계 3억 4,8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 A
앞서 본 정상들과 피고인이 판시 보험금을 혼자서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에 병원비 등에 대한 걱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척추, 다리 등에 장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앞서 본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의식을 회복한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를 나올 것에 대비한 조치를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 및 피해 보험회사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밝힌 점, 피고인 A의 병원비에 대한 걱정으로 범행을 제의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는 피고인 A이 받게 될 보험금의 규모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받은 보험금을 배분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여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별지
각주1) 피고인 B의 전화번호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