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6. 26. 선고 2018고단40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6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