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316
판결선고
2018. 10.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경 대구 서구 서구대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2010. 7. 2.부터 2016. 8. 4.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실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6.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47,3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7,41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체크리스트(기록 제67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급여 수급내역,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수료 조회
수사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요양급여 수급내역(기록 제152면)
내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내사편철서류(대구성서경찰서, 접수번호 2014-7944)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