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040,000원, 원고 B에게 6,732,000원, 원고 C에게 6,160,000원, 원 고 D에게 5,87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에게 6,2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F에게 1,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들은 아래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같은 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H은 2018. 5. 30.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G의 미지급 노무비를 2018. 6. 8.까지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를 2018. 6. 20.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G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채무에 대하여 피고 H이 지급의사를 밝힘으로써 피고들이 공동으로 위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040,000원, 원고 B에게 6,732,000원, 원고 C에게 6,160,000원, 원고 D에게 5,87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E에게 6,2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법률 제37조 제1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F에게 1,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법률 제37조 제1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을 원도급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들의 주장처럼 피고들과 I 사이에 I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는바(민법 제454조 제1항), 그러한 합의에 대하여 채권자인 원고들의 승낙을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