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0. 선고 2019가단6007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216,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선정자 C에게 26,710,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D 주식회사에서 2016. 3.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무, 채권추심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 7. 8.부터 2016. 9. 30.까지, 선정자 C은 2012. 1. 12.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대구지사 소속으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해왔다.

라.

피고는 본사에 마케팅1총괄, 마케팅2총괄을 두고, 마케팅1총괄 밑에 영남지역본부와 제휴사업본부를 두었고, 영남지역본부에는 대구지사를 비롯한 각 지사가 있다. 지사는 지사장과 몇 개의 팀으로 구성되고, 지사장과 팀장은 정규직 직원으로서 처리된 업무내용 및 실적 집계․보고, 지시사항 전달, 업무방법 안내 등의 역할을 하였다.

마.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에 자리를 배정하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도 부여하였다. 피고는 또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전화요금, 우편요금, 주민등록등․초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등을 보전하였다.

바.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출퇴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일업무내역을 전산입력한 뒤 업무실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퇴근하도록 하였고, 채권추심인들은 피고가 정한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업무위임계약에 따른 추심업무를 수행한 다음, 당일 실시한 업무내용을 피고 전산망에 입력하였다.

사.

피고는 업무계획과 회수실적을 취합한 뒤 본부별, 지점별 집계표를 작성하여 본부장, 지사장에게 배포하고 채권추심이 부진할 경우 대책 수립을 지시하였으며, 지사장은 채권회수 실적 등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의 평가등급을 나누어 채권을 차등 할당하는 한편 부진자에 대하여 부진사유서를 받고 연장근무나 주말․휴일근무를 유도하는 등 관리하였다.

아.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채권추심관련 법률지식과 추심기법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6, 17, 1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비록 계약의 형식적인 명칭은 위임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수임인이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

②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다.

③

채권추심원들이 추심할 채권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배분하였고,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게 배분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 추심의 기본 방향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업무수행 내용을 피고의 채권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하는 등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며 관리․감독하였다. 한편 비록 선정자 C이 퇴사 후 다른 채권 추심회사에 입사하면서 자신이 기존에 추심하던 채권을 다른 회사에서 계속 추심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협조를 구한 사실은 있으나(을 제15, 16호증), 그것만으로 원고들이 피고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고객을 유치하였다거나,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등에 관한 각종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였고 채권회수실적과 업무수행태도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피고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채권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해지의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채권추심원들은 그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캠페인, 출근시간 준수, 토요일 근무, 각종 교육 이수 등 피고가 업무실적향상을 위해 동참을 요구하는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할당 채권의 수는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피고의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⑥

원고들이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피고의 경영이나 남은 채권추심원들의 처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원고들이 근로소득세 대신 세율이 낮은 사업소득세만을 내다가 이제 와서 근로자임을 내세우며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

1)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등 참조)

2)

원고(선정당사자)의 퇴직금 액수

가)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이 1,592,520원이고,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이 19,613,56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선정당사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17,310원(= 1,592,520원 ÷ 92일)으로,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53,736원(= 19,613,562원 ÷ 365일, 원 이하 올림, 이하 같다)의 약 32%에 불과하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선정당사자)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액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선정당사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 즉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하여할 퇴직금은 5,216,073원(= 53,736원 × 30일 × 1,181일 / 365일)이 되므로, 피고는 이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의 근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선정자 C의 퇴직금 액수

가)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C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이 14,742,311원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160,243원(= 14,742,311원 ÷ 92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금액은 선정자 C이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가 선정자 C에게 지급하여할 퇴직금은 26,710,094원(= 160,243원 × 30일 × 2,028일 / 365일)이 되므로, 피고는 이 돈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C의 근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