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5. 선고 2019가단638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948,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2005. 1. 20.부터 2018. 8.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8. 6. 임금 3,500,000원, 2018. 7. 임금 3,500,000원, 2018. 8. 임금 1,467,740원, 2018년 여름 상여금 3,50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16년도 발생분 2,000,000원, 2017년도 발생분 1,875,000원, 2018년도 발생분 2,250,000원 등 임금 합계 18,092,740원 및 퇴직금 60,855,41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78,948,159원(= 18,092,740원 + 60,855,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04. 5. 27.에 입사하여 2004. 5. 27.부터 2005. 1. 19.까지도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63,779,038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04. 5. 27.부터 2005. 1. 19.까지도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사내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5, 6호증, 을 제2,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5. 1. 20.부터 2018. 8. 13.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2005. 1. 20.부터 2012. 6.경까지는 피고 회사에서 감사(미등기)의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였고, 그 후부터 2018. 8. 13.까지는 전무의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기본급(2005. 1. 20.부터 2014. 1.까지는 월 2,080,000원, 2014. 2.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월 3,500,000원)을 급여로 받아왔고, 영업실적과 상관없이 위 기본급 지급은 보장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5. 1. 20.부터 2012. 6.경까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30경 출근하여 16:30경까지 근무하다가 2012. 5.경 내지 6.경 당시 피고 회사의 전무였던 D가 회사를 떠나게 되자 D를 대신하여 그의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30경부터 17:30경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는 오전 근무 또는 격주 근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D가 피고 회사를 떠난 이후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산정, 거래처 비용정산 및 대금 결제, 각종 지출사항에 대한 출금전표 작성, 각종 지출 의뢰 및 현금 인출 등 은행 업무, 세무 관련 업무, 휴무일에 택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규정 위반행위를 한 택시기사들로부터 확인서 또는 경위서 징구, 여자화장실 및 사무실 외부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다.

라)

C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면서 피고 회사에는 1주일에 2일 정도 출근하여 금전지출 등의 회사 업무에 관하여 결재를 하였다. 원고는 금전지출 등 본인의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C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결재를 받았고, C이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C의 결재를 받기도 하였다.

마)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택시기사의 경우 사업부장이 C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채용 후 C에게 사후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관리직원은 C이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직원채용에 관하여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D의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이후 경리직원이 퇴직하였음에도 신규 채용이 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가 늘어나게 되자 2014. 2.부터 원고의 기본급이 3,500,000원으로 인상되기도 하였다).

바)

피고 회사의 사업 규모, 내용, 원고가 담당했던 업무의 내용 등을 볼 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출퇴근이 자유로웠을 뿐 아니라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자리를 비운 적도 많았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2015. 3. 31.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지만,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급여에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원고가 감사(미등기)의 직함을 가지고 근무한 2005. 1. 20.부터 2012. 6.경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도, 원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고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경리직원들을 도와 자료를 정리하고 출금전표를 작성하는 업무, 택시기사들이 LPG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고 받아온 전표를 정리하고 집계하는 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에서도 그 기간 동안 원고에게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4)

피고 회사의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이상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체불임금 중 ① 2018. 6월분 임금 3,500,000원은 임금이 아니라 이사의 보수이며 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하고 나면 2,900,000원에 대하여만 그 지급의무를 인정한다. ② 2018. 7월분 보수는 2018. 7. 30. 14시에 개최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의 임원인 전무이사 원고의 연봉을 2018. 7월분 보수부터 적용하여 26,400,000원(월 2,200,000원)으로 조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원천징수 후 2,000,000원의 지급의무만을 인정한다. ③ 2018. 8월분 보수는 위와 같이 조정된 월 2,2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퇴사한 2018. 8. 13.경까지로 계산하면 953,333원인바(= 2,200,000원 × 13/30), 피고가 인정하는 금원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 후의 미지급 금액 866,666원(= 2,000,000원 × 13/30)의 지급의무만을 인정한다.

나)

2018년 여름 상여금 3,5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연봉 26,4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수 2,200,000원 외에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원고는 이사로서 등기 임원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라)

원고에 대한 퇴직금 60,855,419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등기 임원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결정되어야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회사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피고 회사 측에서 2018. 4. 9.경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4. 9.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의 개인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50,000,000원이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8, 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개인 계좌에서 2018. 4. 9.경 원고에게 5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C이 2018. 5.말경 원고에게 “개인 돈을 빌려줬으니 위 50,000,000원을 빨리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며, C은 검찰 조사 시에, 위 50,000,000원 대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퇴직금으로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78,948,15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2018. 8. 14.부터 2018. 8.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